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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봐주는 제도로, 정부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5세 미만 영유아는 30%, 6세에서 12세 미만은 20%로 지원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만 천630원이던 돌봄수당을 올해 만 2천18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나 급한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긴급 돌봄 서비스도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건당 추가 요금도 4천5백 원에서 3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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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5세 미만 영유아는 30%, 6세에서 12세 미만은 20%로 지원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만 천630원이던 돌봄수당을 올해 만 2천18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나 급한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긴급 돌봄 서비스도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건당 추가 요금도 4천5백 원에서 3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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