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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자리 네 칸을 차지해서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주차빌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 한 대가 네 칸을 가로로 이렇게 차를 댔어요. 이른바 가로 주차 또 이런 것 말고도 길막, 이중 주차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보이는 이른바 주차빌런들인데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변호사님도 이렇게 주차빌런을 직접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정경일 : 그렇죠 보통 서울에서 차를 끌고 나왔을 때 어디 주차해야 될까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못 끌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공개된 사진 보니까요. 아파트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가로로 4칸을 차지해서 주차했어요. 이 정도면 이거는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정경일 : 보통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면 범칙금, 과태료 묻는다. 사유지는 뭐 경찰이 어쩌지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뭐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주차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4칸 주차한다 그러면 뭐 공간이 많아서 4칸을 하든 5칸을 하든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 관리 업무를 하는 주차 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요. 또 이러한 주차를 하는 것이 주차장 통로에 보통 주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 통로에 주차를 한다 이러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그러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통로가 막혀서 다른 차량 이용까지 못하게 했다 이러면 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외부 사람 딴 사람이 와가지고 몰래 주차를 했다면 주거침입죄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네요?
◇ 정경일 : 네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앞서 그 네 칸 가로로 주차한 그 차 있잖아요. 신고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주차 관리하는 업체 이렇게 됩니까?
◇ 정경일 : 제가 지금까지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고 손괴죄에 해당되고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럼 주체가 누구냐? 보통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주차 관리 업무를 보는 주차 관리 업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교통방해죄,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통행을 못하게 된 차량 소유주라고 할 수 있고요.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주민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고소는 못하더라도 고발은 지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 그러면 입주민이 자기가 직접 고발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해당 주차 구역은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로 주차해 놓은 그 차는 또 경차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정경일 : 네 경차 전용 주차 구역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더라도 어떤 형사처벌이나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비교할 것이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지만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서는 이러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해도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차 주차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은 따라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 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욕먹죠.
◆ 박귀빈 : 예 그렇죠 욕먹죠. 우리 흔히 민폐 차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주차해야 될 구역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내가 차 세울 데 없다 그럼 굉장히 속상하고 좀 화도 나잖아요?
◇ 정경일 : 그렇죠.
◆ 박귀빈 :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연을 보니까 자꾸 이 주차 선을 밟고 주차를 해서 옆 차량이 그 차에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약간 나도 차선 밟고 세우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화가 난다고 해서 약간 복수하듯이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정경일 :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와 같이 하는 행동 그 사연은 다 이해합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찍 퇴근하면 주차 공간 많아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늦게 퇴근한다 이러면 야 오늘 주차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주차를 할 때 보면 본인이 운전석이 타기 좋아야지 넓어야지 주차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 쪽으로 차를 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 정경일 : 그러면 또 그 반대편 운전석에 타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감정적인 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선을 밟았니, 넘었니 밟은 거 가지고는 문제 못 삼으니까 나도 그러면 선에 대겠다 결국 그러다가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선 밟은 거 가지고 차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주차를 해버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차를 뭐 망치로 파손시킨다 이러면 손괴죄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형법상 손괴죄는 직접 물리적인 파손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경우 이 경우에도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움직이게 못하게 했다 기타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좋게 말해서 끝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언론 제보까지 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신고보다는 그래도 원만히 해결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로 주차를 해 놓은 그 차에도 그 기사가 쭉 나왔는데 댓글들을 보시니까 물론 화가 나서 그렇겠지만 앞뒤로 막아놓자 못 나가게 막 이런 의견들이 댓글에 달려요. 물론 실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 정경일 :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돼죠.
◆ 박귀빈 : 그렇죠 문제가 되죠. 심정은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대다수 빌라, 아파트처럼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중 주차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이 있나요?
◇ 정경일 : 사실 뭐 주차 공간 부족하면 이중 주차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허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뭐 주차 공간 좁은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가 아파트 관리소 차원에서 허용하는 경우 많은데요. 이런 부분이 서로 용인됐다 이러면 이중 주차가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용인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 안 됩니다. 형식은 뭐 불법 주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은 적법 주차에 해당되죠. 정해진 기준은 사실 없고 그 아파트 주차 관리 업무를 하는 주차 관리 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르면 됩니다.
◆ 박귀빈 : 음 이런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앞서 이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하셨는데요. 실제 벌금형이나 실형까지도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 정경일 : 네 대부분 이런 거 경찰에 가면 원만히 해결하시라고 돌려보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제보하는데 실제 이러한 부분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예가 있는데 한 대표적으로 한번 몇 가지 이야기 드린다면 2018년도 인천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딱지 자기 차에 붙인 것에 불만 가지고 이 입주민이 7시간 동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주차해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결국 형사적으로 고소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까지 했는데도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도 있고요. 또 2023년 6월에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막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바 있는데 사실 형량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 박귀빈 : 문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청취자님이 ‘명절 다가오면 시장 주변 갓길 주차 장난 아닌데요. 그러다 보면 오가는 차들이 고생입니다. 이거 갓길 주차도 안 되는 거죠?’ 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 네 당연히 안 되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범칙금 과태료 당연히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택배 차량이나 이런 명절 갓길에 잠깐잠깐 하는 거 서로 용인할 수 있다면 문제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엄연하게 따진다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고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박귀빈 : 네 또 다른 청취자님 ‘주차 자리 없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전기차 전용 자리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전기차 자리에 전기차 아닌 차가 주차해도 불법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 정경일 :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충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다른 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없으면 딴 데 하면 되고 빈자리 관계없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도 같은 불거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부분이 더 심각하게 문제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 박귀빈 : 전기차 자리에 주차하시면 안 되네요. 다른 청취자님은요 ‘저는 주차 관련은 아니고 혹시 문콕도 처벌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군요.
◇ 정경일 : 네 문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보통 대물 뺑소니라고 하죠. 대물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정도가 돼야지 대물 뺑소니로 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 처벌 받는데 단순한 문콕 주정차 중에 문을 열다 닫거나 아니면 차를 주정차하다가 잠깐의 기스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만 했다 사람은 안 다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이 ‘네 칸 주차 빌런 엄청 욕했는데요. 경차 주차 자리 이야기에 반성합니다. 자리 없어서 한참 빙빙 돌 때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요. 변호사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시네요.
◇ 정경일 : 그래도 도셔야죠.
◆ 박귀빈 :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돌고 다른 자리를 찾으셔라?
◇ 정경일 : 보통 기다린다고 그러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나 도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경차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심하면 업무방해죄 형사 처벌받고 정도가 안 심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입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차 자리에 경차가 아닌 차를 세우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앞서 말했지만 전기차 자리에도 당연히 세우시면 안 되는 거고 장애인 주차 구역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건 과태료 처벌 일단 있는 거고요. 지난 국회에서 이렇게 주차장 빌런 막기 위해서 제도적 대안도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떤 방안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경일 : 사실 제도보다도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안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이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야기도 해 봤을 것이고 경찰에도 신고 됐고 구청에도 신고해 봤는데 해결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제보까지 줬을 것이에요. 보통 또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에 끝이니까 벌금 각오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답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거 막으려면 우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 처벌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면 이런 부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을 그래도 한다 그러면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구청에서도 손괴죄 법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안 하는 경우 많은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도요. 민법과 형법은 정당방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당방위 규정에 따라서 경찰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릴 것은 사실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발생되는 문제인데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이 1996년도에 마련된 것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량 등록 대수가 약 3배 가량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의 3배 증가되었다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한 제도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자리 네 칸을 차지해서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주차빌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 한 대가 네 칸을 가로로 이렇게 차를 댔어요. 이른바 가로 주차 또 이런 것 말고도 길막, 이중 주차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보이는 이른바 주차빌런들인데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변호사님도 이렇게 주차빌런을 직접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정경일 : 그렇죠 보통 서울에서 차를 끌고 나왔을 때 어디 주차해야 될까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못 끌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공개된 사진 보니까요. 아파트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가로로 4칸을 차지해서 주차했어요. 이 정도면 이거는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정경일 : 보통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면 범칙금, 과태료 묻는다. 사유지는 뭐 경찰이 어쩌지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뭐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주차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4칸 주차한다 그러면 뭐 공간이 많아서 4칸을 하든 5칸을 하든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 관리 업무를 하는 주차 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요. 또 이러한 주차를 하는 것이 주차장 통로에 보통 주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 통로에 주차를 한다 이러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그러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통로가 막혀서 다른 차량 이용까지 못하게 했다 이러면 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외부 사람 딴 사람이 와가지고 몰래 주차를 했다면 주거침입죄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네요?
◇ 정경일 : 네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앞서 그 네 칸 가로로 주차한 그 차 있잖아요. 신고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주차 관리하는 업체 이렇게 됩니까?
◇ 정경일 : 제가 지금까지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고 손괴죄에 해당되고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럼 주체가 누구냐? 보통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주차 관리 업무를 보는 주차 관리 업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교통방해죄,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통행을 못하게 된 차량 소유주라고 할 수 있고요.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주민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고소는 못하더라도 고발은 지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 그러면 입주민이 자기가 직접 고발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해당 주차 구역은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로 주차해 놓은 그 차는 또 경차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정경일 : 네 경차 전용 주차 구역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더라도 어떤 형사처벌이나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비교할 것이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지만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서는 이러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해도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차 주차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은 따라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 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욕먹죠.
◆ 박귀빈 : 예 그렇죠 욕먹죠. 우리 흔히 민폐 차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주차해야 될 구역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내가 차 세울 데 없다 그럼 굉장히 속상하고 좀 화도 나잖아요?
◇ 정경일 : 그렇죠.
◆ 박귀빈 :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연을 보니까 자꾸 이 주차 선을 밟고 주차를 해서 옆 차량이 그 차에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약간 나도 차선 밟고 세우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화가 난다고 해서 약간 복수하듯이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정경일 :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와 같이 하는 행동 그 사연은 다 이해합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찍 퇴근하면 주차 공간 많아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늦게 퇴근한다 이러면 야 오늘 주차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주차를 할 때 보면 본인이 운전석이 타기 좋아야지 넓어야지 주차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 쪽으로 차를 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 정경일 : 그러면 또 그 반대편 운전석에 타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감정적인 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선을 밟았니, 넘었니 밟은 거 가지고는 문제 못 삼으니까 나도 그러면 선에 대겠다 결국 그러다가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선 밟은 거 가지고 차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주차를 해버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차를 뭐 망치로 파손시킨다 이러면 손괴죄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형법상 손괴죄는 직접 물리적인 파손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경우 이 경우에도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움직이게 못하게 했다 기타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좋게 말해서 끝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언론 제보까지 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신고보다는 그래도 원만히 해결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로 주차를 해 놓은 그 차에도 그 기사가 쭉 나왔는데 댓글들을 보시니까 물론 화가 나서 그렇겠지만 앞뒤로 막아놓자 못 나가게 막 이런 의견들이 댓글에 달려요. 물론 실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 정경일 :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돼죠.
◆ 박귀빈 : 그렇죠 문제가 되죠. 심정은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대다수 빌라, 아파트처럼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중 주차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이 있나요?
◇ 정경일 : 사실 뭐 주차 공간 부족하면 이중 주차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허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뭐 주차 공간 좁은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가 아파트 관리소 차원에서 허용하는 경우 많은데요. 이런 부분이 서로 용인됐다 이러면 이중 주차가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용인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 안 됩니다. 형식은 뭐 불법 주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은 적법 주차에 해당되죠. 정해진 기준은 사실 없고 그 아파트 주차 관리 업무를 하는 주차 관리 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르면 됩니다.
◆ 박귀빈 : 음 이런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앞서 이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하셨는데요. 실제 벌금형이나 실형까지도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 정경일 : 네 대부분 이런 거 경찰에 가면 원만히 해결하시라고 돌려보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제보하는데 실제 이러한 부분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예가 있는데 한 대표적으로 한번 몇 가지 이야기 드린다면 2018년도 인천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딱지 자기 차에 붙인 것에 불만 가지고 이 입주민이 7시간 동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주차해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결국 형사적으로 고소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까지 했는데도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도 있고요. 또 2023년 6월에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막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바 있는데 사실 형량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 박귀빈 : 문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청취자님이 ‘명절 다가오면 시장 주변 갓길 주차 장난 아닌데요. 그러다 보면 오가는 차들이 고생입니다. 이거 갓길 주차도 안 되는 거죠?’ 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 네 당연히 안 되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범칙금 과태료 당연히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택배 차량이나 이런 명절 갓길에 잠깐잠깐 하는 거 서로 용인할 수 있다면 문제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엄연하게 따진다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고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박귀빈 : 네 또 다른 청취자님 ‘주차 자리 없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전기차 전용 자리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전기차 자리에 전기차 아닌 차가 주차해도 불법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 정경일 :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충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다른 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없으면 딴 데 하면 되고 빈자리 관계없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도 같은 불거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부분이 더 심각하게 문제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 박귀빈 : 전기차 자리에 주차하시면 안 되네요. 다른 청취자님은요 ‘저는 주차 관련은 아니고 혹시 문콕도 처벌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군요.
◇ 정경일 : 네 문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보통 대물 뺑소니라고 하죠. 대물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정도가 돼야지 대물 뺑소니로 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 처벌 받는데 단순한 문콕 주정차 중에 문을 열다 닫거나 아니면 차를 주정차하다가 잠깐의 기스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만 했다 사람은 안 다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이 ‘네 칸 주차 빌런 엄청 욕했는데요. 경차 주차 자리 이야기에 반성합니다. 자리 없어서 한참 빙빙 돌 때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요. 변호사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시네요.
◇ 정경일 : 그래도 도셔야죠.
◆ 박귀빈 :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돌고 다른 자리를 찾으셔라?
◇ 정경일 : 보통 기다린다고 그러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나 도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경차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심하면 업무방해죄 형사 처벌받고 정도가 안 심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입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차 자리에 경차가 아닌 차를 세우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앞서 말했지만 전기차 자리에도 당연히 세우시면 안 되는 거고 장애인 주차 구역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건 과태료 처벌 일단 있는 거고요. 지난 국회에서 이렇게 주차장 빌런 막기 위해서 제도적 대안도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떤 방안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경일 : 사실 제도보다도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안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이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야기도 해 봤을 것이고 경찰에도 신고 됐고 구청에도 신고해 봤는데 해결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제보까지 줬을 것이에요. 보통 또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에 끝이니까 벌금 각오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답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거 막으려면 우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 처벌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면 이런 부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을 그래도 한다 그러면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구청에서도 손괴죄 법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안 하는 경우 많은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도요. 민법과 형법은 정당방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당방위 규정에 따라서 경찰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릴 것은 사실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발생되는 문제인데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이 1996년도에 마련된 것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량 등록 대수가 약 3배 가량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의 3배 증가되었다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한 제도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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