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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일 반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중시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수처와 또 경찰에서 너무나 무리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인단 측에서 경찰의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함부로 정말 부화뇌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 보수 정부에서는 항상 제복 근무자. 군과 또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역할과 또 기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애를 써온 입장에서 경찰이 이와 같이 잘못된 공수처의 법집행에 함부로 법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동원이 된다거나 또 잘못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견제하는 의미로 아침에 입장문을 두세 건을 윤갑근 변호사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를 받는 정도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추가하자면 오늘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 인력들의 경호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치졸하게 겁을 주고 또 이간계를 쓰고 한 부분도 참 우리가 화가 나기 이전에 뭐 이런 치졸한 일까지 하는지. 하는가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내일부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입장 개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공수처의 이러한 체포 관련 겁박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정말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의 방어 활동,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현직 국가원수가 어디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수처에 데려가서 신문하겠다는 정말 알량한 그런 목표의식으로 이와 같이 대통령을 무슨 마약범죄나 조직폭력범죄도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무슨 장비까지 쓰겠다 하는 이런 식의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공수처의 자각이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공보변호사가 탄핵변론 또 공수처의 수사에 대응한 수사의 절차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기자]
지금 물리적 충돌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만약에 받으시면 체포영장 집행을 할 리도 없어보이는데 관련해서 입장 검토하신 거 없으신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대통령은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법의 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여건에서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 수사관과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무력으로, 온갖 무리수로 체포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공수처로 데려가서 수사관이 대통령에게 소위 심문이라는 형태로 묻겠죠.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뻔히 예정하면서도 공수처는 그저 이러한 상황, 즉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해서 또 끌고 가서 또 구금시설에 소위 잡아다 가두는 그 모양, 그 보여주기, 그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가 체포로써의 완결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나의 한시적인 그런 시간 제약을 받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나올 때는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겠죠.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굳이 대통령을 그렇게 무익한 체포 절차와 관계없이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앞뒤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영장 청구 단계로 가면 될 것인데 이렇게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을 동원할 근거 또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경찰에게도 호소를 합니다.
경찰은 일반 검찰과의 수사 지휘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몸부림쳐 온 것이 오늘날 검경 수사권의 조정 결과일 것입니다. 공수처의 지휘에 왜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굳이 영장집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수처 기관에 소속된 공수처 수사관들이 바로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들의 그 인력과 역량으로 이러한 무리수를 감당하는 것이 법에 맞는 취지일 것입니다.
왜 경찰을, 그것도 사법경찰도 아닌 무슨 기동경찰, 테러경찰. 저는 이 경찰이, 대부분의 경찰은 우리 민중의 지팡이로서 본래의 법과 원칙이 정한 임무에 충실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정치경찰과 같은 이런 경거망동을 대다수 경찰도 문제의식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 지휘부 중에서 지금 이러한 불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찰 내에 노조 성격의 경찰직장협의회 등이 이러한 정치경찰의 잘못된 동원에 맹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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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일 반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중시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수처와 또 경찰에서 너무나 무리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인단 측에서 경찰의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함부로 정말 부화뇌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 보수 정부에서는 항상 제복 근무자. 군과 또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역할과 또 기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애를 써온 입장에서 경찰이 이와 같이 잘못된 공수처의 법집행에 함부로 법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동원이 된다거나 또 잘못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견제하는 의미로 아침에 입장문을 두세 건을 윤갑근 변호사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를 받는 정도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추가하자면 오늘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 인력들의 경호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치졸하게 겁을 주고 또 이간계를 쓰고 한 부분도 참 우리가 화가 나기 이전에 뭐 이런 치졸한 일까지 하는지. 하는가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내일부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입장 개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공수처의 이러한 체포 관련 겁박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정말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의 방어 활동,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현직 국가원수가 어디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수처에 데려가서 신문하겠다는 정말 알량한 그런 목표의식으로 이와 같이 대통령을 무슨 마약범죄나 조직폭력범죄도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무슨 장비까지 쓰겠다 하는 이런 식의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공수처의 자각이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공보변호사가 탄핵변론 또 공수처의 수사에 대응한 수사의 절차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기자]
지금 물리적 충돌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만약에 받으시면 체포영장 집행을 할 리도 없어보이는데 관련해서 입장 검토하신 거 없으신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대통령은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법의 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여건에서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 수사관과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무력으로, 온갖 무리수로 체포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공수처로 데려가서 수사관이 대통령에게 소위 심문이라는 형태로 묻겠죠.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뻔히 예정하면서도 공수처는 그저 이러한 상황, 즉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해서 또 끌고 가서 또 구금시설에 소위 잡아다 가두는 그 모양, 그 보여주기, 그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가 체포로써의 완결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나의 한시적인 그런 시간 제약을 받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나올 때는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겠죠.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굳이 대통령을 그렇게 무익한 체포 절차와 관계없이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앞뒤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영장 청구 단계로 가면 될 것인데 이렇게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을 동원할 근거 또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경찰에게도 호소를 합니다.
경찰은 일반 검찰과의 수사 지휘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몸부림쳐 온 것이 오늘날 검경 수사권의 조정 결과일 것입니다. 공수처의 지휘에 왜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굳이 영장집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수처 기관에 소속된 공수처 수사관들이 바로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들의 그 인력과 역량으로 이러한 무리수를 감당하는 것이 법에 맞는 취지일 것입니다.
왜 경찰을, 그것도 사법경찰도 아닌 무슨 기동경찰, 테러경찰. 저는 이 경찰이, 대부분의 경찰은 우리 민중의 지팡이로서 본래의 법과 원칙이 정한 임무에 충실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정치경찰과 같은 이런 경거망동을 대다수 경찰도 문제의식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 지휘부 중에서 지금 이러한 불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찰 내에 노조 성격의 경찰직장협의회 등이 이러한 정치경찰의 잘못된 동원에 맹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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