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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재작년 IPTV 서비스에서 방송되던 통일TV의 송출을 일방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가 2천만 원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TV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재작년 1월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과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통일TV는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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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재작년 1월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과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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