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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간부 4명이 낸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 본부장 등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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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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