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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그대로 보도한 MBC와 JTBC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오늘(13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상파 3개 사, 종합편성채널 4개 사, 보도전문채널 2개 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특보와 속보를 전하면서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장면을 내보내거나, 충돌·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해 방송했다.
이 가운데 MBC는 'MBC 뉴스특보'에서 여객기 참사 관련 뉴스를 전하며,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바 있다.
또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잠시 내보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항공 경로 그래픽을 노출했다.
JTBC는 'JTBC 뉴스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 등 조치해 여러 차례 반복해 방송했다.
이날 류희림 위원장은 "일반인이 봐도 충격인데 유가족들에게는 큰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라며 “방송심의 규정에는 재난방송과 관련해 피해 현장 상황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 번 방송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유튜브에 확산되면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급박하게 난 사고라 하더라도 한차례 이상 해당 장면을 방송하고 사과까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외의 방송사들은 사과 방송을 송출한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13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상파 3개 사, 종합편성채널 4개 사, 보도전문채널 2개 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특보와 속보를 전하면서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장면을 내보내거나, 충돌·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해 방송했다.
이 가운데 MBC는 'MBC 뉴스특보'에서 여객기 참사 관련 뉴스를 전하며,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바 있다.
또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잠시 내보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항공 경로 그래픽을 노출했다.
JTBC는 'JTBC 뉴스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 등 조치해 여러 차례 반복해 방송했다.
이날 류희림 위원장은 "일반인이 봐도 충격인데 유가족들에게는 큰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라며 “방송심의 규정에는 재난방송과 관련해 피해 현장 상황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 번 방송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유튜브에 확산되면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급박하게 난 사고라 하더라도 한차례 이상 해당 장면을 방송하고 사과까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외의 방송사들은 사과 방송을 송출한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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