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수사기록 송부, 법적 문제 없어"

헌재 "윤 대통령 수사기록 송부, 법적 문제 없어"

2025.01.13.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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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헌재는 위법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제10조 등에 근거한다며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헌재는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아 보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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