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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 체포영장 집행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집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특히 책임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경호처를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일단 1차 집행에서는 막혔습니다마는 2차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 먼저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에서 소환을 하게 된다면 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가 본인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떠한 성과를 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상황에 있어서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초반에 먼저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채 상병 사건이라든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영장을 다시 받으면서 특이한 것이 처음은 일주일짜리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말해 주지 않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두 번째 집행을 나갈 것처럼 하면서 여야가 지금 특검을 통해서 아예 수사권을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경찰로 다시 서류를 재이첩하는 것은 아무래도 면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서류를 넘긴다는 것은 그래도 면이 서는 부분이 있에 공수처가 지금 어떤 내부적으로 분노가 있는 경찰을 이용해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현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저는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걸 변론으로 하고서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으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법치주의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되는 것이 원칙일 테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을 하고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동요의 기반에는 결국 영장을 저지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라는 것일 겁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불법한 체포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법원에서는 영장도 발부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함으로써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아서는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것이고 지금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집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빠르면 내일이라도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박종준 전 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쯤에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발부가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함께 모두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 경호차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으로서 진입하고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는 그 안에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2차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체포영장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처장이 자진 출석을 했단 말이죠. 자진 출석을 했다고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임의출석을 하면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비밀번호를 푼 상태로 임의제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장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자이고 차장은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도 출석을 해서 조사받은 바가 있죠. 이 사람은 실무를 담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처장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 1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저지라든지 그리고 당시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이 이미 임의출석으로 조사받고 있으면 차장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차장에게는 특별히 다른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밑에 부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달이 되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장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만약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한다면 영장을 재집행하는 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강전애]
당연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실 사직을 하고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경호처 내부에서 분열이라든지 동요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금 3차 소환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세 번이나 불렀는데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됐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경호처에 있는 수뇌부들 말고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과 동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지했을 경우에는 결국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 불이익에서 더 나아가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금이 박탈되는 또 최악의 불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부의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것이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피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형사적인 불이익도 피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강전애]
저는 앞서 제가 공수처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초반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가 되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명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안가로 부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시키는 바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 조직에 있어서 넘버1과 넘버2가 갑작스럽게 긴급체포, 그리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경찰 내부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호처에서 이번에 김성훈 차장을 긴급체포를 한다거나 체포영장으로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외부에서는 경호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의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본인들은 임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종준 처장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사직서를 내고 성실하게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렇게 큰 이유가 없는데도
긴급체포 혹은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 확보가 된다면 경호처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공고화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을 때 경찰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서로 상대방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공수처는 지금 오히려 2차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인원수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 경찰은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장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이 만약 나온다고 해도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부분들, 이게 물리적 충돌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더해서 지금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불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종준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 지휘부가 이렇게 강경일변도 인사로 채워지면서 수사기관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국가기관 사이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꼭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론이 없는 국민 모두의 의견일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기관은 공수처와 경찰은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법치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체포고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우리 시스템상에서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왔다고 한다면 저렇게 거부할 수조차 없습니다.당 연히 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는 것이고 이것에 불복할 때는 체포적부심이라는 시스템 내 절차를 통해서 다투고 불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만 지금 초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 밖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법치주의를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명분의 측면에서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이고 지금 물론 수뇌부 사이에서 강경파, 온건파의 대립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지시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다.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했죠?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소식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호처에게 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을 종용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강대강의 대치, 그리고 공권력과 공권력의 물리적 충돌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란수괴라는 혐의죠.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는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 같은 것을 발부받은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기관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법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원칙으로 돌아가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면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제시하고 또 얼굴을 공개해라.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고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 측이.
[장현주]
그렇죠. 마찬가지로 막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신분을 밝히고 공무원증도 패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사법시스템 내에서 다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인 부분들을 무조건 다 거부하면서 초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무력 사용까지도 지시했다 이런 취지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가짜뉴스라고 일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만약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시를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 자체가 불법한 명령이고 이런 명령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이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서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사실상 표현에 굉장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첫 번째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한 30명 정도 그리고 경찰에서 120명 정도 총 한 150명 정도가 관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당시 기동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법적 업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을 유지한다든지 이 정도만 했었어야 됐는데 함께 영장집행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협조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도 현행법상으로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오후에 경찰 측에서 또 수뇌부에 2차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역수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1000명 정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원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경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찰도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박종준 처장을 체포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에서 여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체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공조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찰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찍이 내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강일환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15분 만에 각하됐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번에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축하고 바로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변론기일이 5차례가 한꺼번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과 내부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변론기일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지금 법적인 권한들이나 방어권들을 행사하면서 관련된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의심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로서의 사명은 결국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지금 혼란스러워진 이런 헌정 질서를 또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탄핵을 하겠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을 전체를 한꺼번에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가결정족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판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151명이라고 선언을 하고 투표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들어 있었던 탄핵 사유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된 것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시 탄핵소추 사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휘에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200석으로서 가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만약에 또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순서대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같은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180일 안에 결정이 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어떤 권고 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꼭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이 선결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의 정당성을 따져들게 되면 그 뒤에 있었던 일들도 줄줄이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물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당연히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짓는 것.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기일을 거쳐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로 출석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헌재 출석하기 위해서 관저 밖으로 나왔을 때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까?
[강전애]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죄 처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출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해 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체포영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법상으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영장이 7일 동안 만료가 될 때까지. 두 번째 영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이 영장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다라고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헌재가 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다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헌재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러한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헌재도 내부적으로 이제야 8명의 재판관이 되어 있는 상황은 이해합니다마는 국민적인 혼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론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장현주]
일단 내일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일단 2차부터는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나오지 않게 되면 목요일에 있을 16일 변론기일부터는 대통령 없이 아마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에서 사실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신변상의 이유, 여러 가지 경호, 안전 등의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만 절차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극렬하게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나거나 또는 헌법질서를 과연 수호하거나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실시간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특히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사법시스템을 존중하고 그리고 법치주의에 맞게 어떤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에 공수처를 찾아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25일 만이더라고요. 지금 수사 거부에서 수사 대비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강전애]
공수처에서 어쨌든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하려면 변호인 선임계는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뒤로 물러난다거나 그런 형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영장이 불법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 수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서 같은 것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계가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LA 산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낸 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은 맞기 때문에 특히 LA 큰 산불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를 비판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관저에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의 무력충돌까지 우려되는 국가 비상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LA 산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애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을 줄지는 저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사실상 경호처와 그리고 수사관들 사이의 충돌을 지금 국민들이 다 우려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장 집행에 응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난주에 단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로 수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표 차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했을 때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여당이 다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에서 자체 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고 비토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민주당이 하루 만에 다시 수정해서 올린 안에 있어서는 제3자 추천으로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비토권에 대해서 없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알게 된 별건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외환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부분들. 대북확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이게 오히려 안보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정청래 위원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수사권이 누더기 수사권이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권이 없고 예전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특검으로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수사권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결되는 양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수사를 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란특검 과정에 있어서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은 미뤄달라는 이야기를 한 언론사에 이야기를 이미 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결과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곧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박스갈이일 뿐이다, 지금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외환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글쎄요, 여당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나요? 그것 바꿔서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비토권도 야당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권에서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만 반대를 하기 위한 이유들을 찾아나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한다는 말은 사실 전제가 되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는 특검추천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크게 양보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안을 들고 와서 계속 안 되겠다라고만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시간 끌지 말고 조속하게 자체 특검안을 한번 내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안이나 또 협상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2.2%고 국민의힘이 40.8%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은 수치가 다르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추세상으로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것은 처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당시에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이후 이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특검이라든지 정쟁화시켰던 부분들, 정부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본인들이 그동안 폭주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리고 그 자세로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사원장, 이후에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된 이런 과정들. 예산안에 대해서도 삭감된 상태로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추경을 편성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폭주하는 모습들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층에서 조금 더 집결하면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집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결집하고 있다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추이에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그러니까 잘해서 국민의힘이 잘했다, 이런 지지라기보다는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정국이나 또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전에 있었던 공수처의 헛발질이라든지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는 실망하신 분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지지율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수치들 여론조사의 추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주당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해서 국민들께 더욱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전략 부분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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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 체포영장 집행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집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특히 책임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경호처를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일단 1차 집행에서는 막혔습니다마는 2차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 먼저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에서 소환을 하게 된다면 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가 본인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떠한 성과를 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상황에 있어서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초반에 먼저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채 상병 사건이라든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영장을 다시 받으면서 특이한 것이 처음은 일주일짜리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말해 주지 않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두 번째 집행을 나갈 것처럼 하면서 여야가 지금 특검을 통해서 아예 수사권을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경찰로 다시 서류를 재이첩하는 것은 아무래도 면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서류를 넘긴다는 것은 그래도 면이 서는 부분이 있에 공수처가 지금 어떤 내부적으로 분노가 있는 경찰을 이용해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현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저는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걸 변론으로 하고서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으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법치주의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되는 것이 원칙일 테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을 하고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동요의 기반에는 결국 영장을 저지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라는 것일 겁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불법한 체포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법원에서는 영장도 발부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함으로써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아서는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것이고 지금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집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빠르면 내일이라도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박종준 전 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쯤에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발부가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함께 모두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 경호차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으로서 진입하고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는 그 안에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2차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체포영장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처장이 자진 출석을 했단 말이죠. 자진 출석을 했다고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임의출석을 하면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비밀번호를 푼 상태로 임의제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장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자이고 차장은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도 출석을 해서 조사받은 바가 있죠. 이 사람은 실무를 담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처장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 1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저지라든지 그리고 당시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이 이미 임의출석으로 조사받고 있으면 차장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차장에게는 특별히 다른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밑에 부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달이 되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장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만약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한다면 영장을 재집행하는 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강전애]
당연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실 사직을 하고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경호처 내부에서 분열이라든지 동요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금 3차 소환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세 번이나 불렀는데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됐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경호처에 있는 수뇌부들 말고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과 동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지했을 경우에는 결국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 불이익에서 더 나아가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금이 박탈되는 또 최악의 불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부의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것이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피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형사적인 불이익도 피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강전애]
저는 앞서 제가 공수처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초반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가 되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명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안가로 부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시키는 바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 조직에 있어서 넘버1과 넘버2가 갑작스럽게 긴급체포, 그리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경찰 내부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호처에서 이번에 김성훈 차장을 긴급체포를 한다거나 체포영장으로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외부에서는 경호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의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본인들은 임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종준 처장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사직서를 내고 성실하게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렇게 큰 이유가 없는데도
긴급체포 혹은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 확보가 된다면 경호처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공고화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을 때 경찰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서로 상대방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공수처는 지금 오히려 2차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인원수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 경찰은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장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이 만약 나온다고 해도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부분들, 이게 물리적 충돌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더해서 지금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불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종준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 지휘부가 이렇게 강경일변도 인사로 채워지면서 수사기관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국가기관 사이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꼭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론이 없는 국민 모두의 의견일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기관은 공수처와 경찰은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법치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체포고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우리 시스템상에서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왔다고 한다면 저렇게 거부할 수조차 없습니다.당 연히 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는 것이고 이것에 불복할 때는 체포적부심이라는 시스템 내 절차를 통해서 다투고 불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만 지금 초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 밖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법치주의를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명분의 측면에서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이고 지금 물론 수뇌부 사이에서 강경파, 온건파의 대립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지시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다.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했죠?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소식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호처에게 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을 종용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강대강의 대치, 그리고 공권력과 공권력의 물리적 충돌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란수괴라는 혐의죠.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는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 같은 것을 발부받은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기관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법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원칙으로 돌아가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면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제시하고 또 얼굴을 공개해라.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고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 측이.
[장현주]
그렇죠. 마찬가지로 막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신분을 밝히고 공무원증도 패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사법시스템 내에서 다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인 부분들을 무조건 다 거부하면서 초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무력 사용까지도 지시했다 이런 취지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가짜뉴스라고 일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만약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시를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 자체가 불법한 명령이고 이런 명령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이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서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사실상 표현에 굉장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첫 번째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한 30명 정도 그리고 경찰에서 120명 정도 총 한 150명 정도가 관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당시 기동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법적 업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을 유지한다든지 이 정도만 했었어야 됐는데 함께 영장집행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협조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도 현행법상으로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오후에 경찰 측에서 또 수뇌부에 2차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역수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1000명 정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원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경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찰도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박종준 처장을 체포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에서 여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체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공조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찰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찍이 내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강일환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15분 만에 각하됐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번에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축하고 바로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변론기일이 5차례가 한꺼번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과 내부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변론기일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지금 법적인 권한들이나 방어권들을 행사하면서 관련된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의심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로서의 사명은 결국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지금 혼란스러워진 이런 헌정 질서를 또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탄핵을 하겠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을 전체를 한꺼번에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가결정족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판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151명이라고 선언을 하고 투표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들어 있었던 탄핵 사유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된 것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시 탄핵소추 사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휘에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200석으로서 가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만약에 또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순서대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같은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180일 안에 결정이 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어떤 권고 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꼭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이 선결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의 정당성을 따져들게 되면 그 뒤에 있었던 일들도 줄줄이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물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당연히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짓는 것.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기일을 거쳐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로 출석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헌재 출석하기 위해서 관저 밖으로 나왔을 때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까?
[강전애]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죄 처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출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해 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체포영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법상으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영장이 7일 동안 만료가 될 때까지. 두 번째 영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이 영장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다라고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헌재가 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다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헌재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러한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헌재도 내부적으로 이제야 8명의 재판관이 되어 있는 상황은 이해합니다마는 국민적인 혼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론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장현주]
일단 내일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일단 2차부터는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나오지 않게 되면 목요일에 있을 16일 변론기일부터는 대통령 없이 아마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에서 사실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신변상의 이유, 여러 가지 경호, 안전 등의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만 절차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극렬하게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나거나 또는 헌법질서를 과연 수호하거나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실시간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특히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사법시스템을 존중하고 그리고 법치주의에 맞게 어떤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에 공수처를 찾아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25일 만이더라고요. 지금 수사 거부에서 수사 대비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강전애]
공수처에서 어쨌든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하려면 변호인 선임계는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뒤로 물러난다거나 그런 형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영장이 불법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 수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서 같은 것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계가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LA 산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낸 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은 맞기 때문에 특히 LA 큰 산불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를 비판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관저에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의 무력충돌까지 우려되는 국가 비상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LA 산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애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을 줄지는 저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사실상 경호처와 그리고 수사관들 사이의 충돌을 지금 국민들이 다 우려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장 집행에 응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난주에 단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로 수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표 차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했을 때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여당이 다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에서 자체 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고 비토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민주당이 하루 만에 다시 수정해서 올린 안에 있어서는 제3자 추천으로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비토권에 대해서 없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알게 된 별건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외환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부분들. 대북확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이게 오히려 안보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정청래 위원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수사권이 누더기 수사권이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권이 없고 예전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특검으로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수사권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결되는 양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수사를 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란특검 과정에 있어서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은 미뤄달라는 이야기를 한 언론사에 이야기를 이미 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결과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곧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박스갈이일 뿐이다, 지금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외환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글쎄요, 여당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나요? 그것 바꿔서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비토권도 야당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권에서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만 반대를 하기 위한 이유들을 찾아나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한다는 말은 사실 전제가 되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는 특검추천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크게 양보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안을 들고 와서 계속 안 되겠다라고만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시간 끌지 말고 조속하게 자체 특검안을 한번 내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안이나 또 협상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2.2%고 국민의힘이 40.8%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은 수치가 다르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추세상으로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것은 처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당시에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이후 이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특검이라든지 정쟁화시켰던 부분들, 정부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본인들이 그동안 폭주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리고 그 자세로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사원장, 이후에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된 이런 과정들. 예산안에 대해서도 삭감된 상태로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추경을 편성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폭주하는 모습들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층에서 조금 더 집결하면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집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결집하고 있다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추이에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그러니까 잘해서 국민의힘이 잘했다, 이런 지지라기보다는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정국이나 또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전에 있었던 공수처의 헛발질이라든지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는 실망하신 분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지지율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수치들 여론조사의 추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주당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해서 국민들께 더욱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전략 부분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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