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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 측의 이른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내일(14일) 첫 정식 기일이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의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다섯 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하고,
헌재법에 따라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아 보면 안 된다며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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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 측의 이른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내일(14일) 첫 정식 기일이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의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다섯 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하고,
헌재법에 따라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아 보면 안 된다며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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