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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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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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