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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8개월 만에 불송치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관계자, 수원구치소장 등 4명을 지난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름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검찰이 이를 공개한 것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청 내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처벌 규정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여기에 성명과 죄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수원구치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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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름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검찰이 이를 공개한 것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청 내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처벌 규정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여기에 성명과 죄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수원구치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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