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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무더기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도 했는데,
헌재는 변론 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서면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점,
배우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정계선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 재판관이 예단을 드러냈다'며 기피 신청의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변론준비를 마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서면으로 확정되어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기일 4시간 전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원희
YTN 백종규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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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무더기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도 했는데,
헌재는 변론 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서면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점,
배우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정계선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 재판관이 예단을 드러냈다'며 기피 신청의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변론준비를 마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서면으로 확정되어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기일 4시간 전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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