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어권' 안건 올린 인권위...반발에 아수라장

'대통령 방어권' 안건 올린 인권위...반발에 아수라장

2025.01.13.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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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원위원회가 계엄 관련 재판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려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파행됐습니다.

이 안건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발한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는데, 인권위는 다음 주에 다시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동조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심의를 앞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됐다는 소식에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들을 막아섰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번 안건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병구 /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 :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내란 수괴라는 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김용원 / 인권위 상임위원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 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 위원 11명 가운데 과반이 참석해야 열 수 있는데, 결국 열리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위는 오는 20일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안건의 심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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