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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14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인데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조금 있습니다. 어머니와 상속분을 맞춰서 상속 등기를 하려는데 등기 과정에서 저에게 세 살 많은 오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40년 전... 아버지 친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부모님이 끝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 엄마는 아기를 낳고 사라졌고, 친구는 군대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군대를 제대한 뒤에도 한동안 소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아기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잠시 어떤 오빠와 함께 살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오빠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아버지의 친구가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남의 자식 이야기라 자세히 묻지 않으셨고... 그렇게 호적에 남아 있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는 오빠가 있어서 상속재산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 있는 오빠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빠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임경미: 사연자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인 오빠에 대하여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혈육이 아닌 자식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되어 있는 한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찾아가 정정할 수가 없기에 가정법원을 통한 소송을 하고 판사의 판결문으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조인섭: 소송을 통해 어떻게 오빠를 찾는 것인가요?
◆임경미: 소송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오빠의 주민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하여 초본 상의 주소지로 어머니의 소장을 보낼 수가 있고, 또는 위 주민번호로 각 통신사를 통하여 주소를 조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소장을 오빠가 받게 되면서 법원을 통하거나 임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여 어머니와 오빠가 친자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소송을 통해서도 오빠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경미: 가끔, 사연자의 부모님처럼 오래전 자신들의 자녀로 등록을 했는데 동거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친부모가 나타나서 새롭게 호적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관하여 사연자와 같은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오빠를 찾는 것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을 하여 보아도 오빠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결과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 줄 수가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됨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조인섭: 만약 오빠가 친부모를 통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했다면 상속 재산 정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임경미: 이러한 경우, 사연자의 어머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오빠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민법에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 생사불명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의 오빠가 30년 전 사라진 것이고 그때의 시기를 기준으로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 사망자가 되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로 되고, 사연자와 어머니는 오빠의 관여 없이 상속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어머니 말고 사연자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임경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규정에는 우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에 더하여 친족관계의 존부 확인으로 인해 사연자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재산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정, 이를 법에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요건으로 추가 되어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경우는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기에 어머니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어머니는 소송을 통해 오빠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판결문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오빠의 주민등록번호로 주소를 조회해 소장을 보내고 그 후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오빠를 찾지 못한다면 새롭게 호적을 만들어서 생활 중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오빠에 대해 실종선고를 신청해 사망 처리를 하면 상속 등기를 오빠의 관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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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인데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조금 있습니다. 어머니와 상속분을 맞춰서 상속 등기를 하려는데 등기 과정에서 저에게 세 살 많은 오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40년 전... 아버지 친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부모님이 끝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 엄마는 아기를 낳고 사라졌고, 친구는 군대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군대를 제대한 뒤에도 한동안 소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아기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잠시 어떤 오빠와 함께 살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오빠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아버지의 친구가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남의 자식 이야기라 자세히 묻지 않으셨고... 그렇게 호적에 남아 있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는 오빠가 있어서 상속재산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 있는 오빠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빠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임경미: 사연자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인 오빠에 대하여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혈육이 아닌 자식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되어 있는 한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찾아가 정정할 수가 없기에 가정법원을 통한 소송을 하고 판사의 판결문으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조인섭: 소송을 통해 어떻게 오빠를 찾는 것인가요?
◆임경미: 소송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오빠의 주민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하여 초본 상의 주소지로 어머니의 소장을 보낼 수가 있고, 또는 위 주민번호로 각 통신사를 통하여 주소를 조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소장을 오빠가 받게 되면서 법원을 통하거나 임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여 어머니와 오빠가 친자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소송을 통해서도 오빠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경미: 가끔, 사연자의 부모님처럼 오래전 자신들의 자녀로 등록을 했는데 동거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친부모가 나타나서 새롭게 호적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관하여 사연자와 같은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오빠를 찾는 것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을 하여 보아도 오빠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결과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 줄 수가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됨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조인섭: 만약 오빠가 친부모를 통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했다면 상속 재산 정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임경미: 이러한 경우, 사연자의 어머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오빠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민법에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 생사불명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의 오빠가 30년 전 사라진 것이고 그때의 시기를 기준으로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 사망자가 되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로 되고, 사연자와 어머니는 오빠의 관여 없이 상속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어머니 말고 사연자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임경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규정에는 우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에 더하여 친족관계의 존부 확인으로 인해 사연자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재산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정, 이를 법에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요건으로 추가 되어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경우는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기에 어머니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어머니는 소송을 통해 오빠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판결문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오빠의 주민등록번호로 주소를 조회해 소장을 보내고 그 후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오빠를 찾지 못한다면 새롭게 호적을 만들어서 생활 중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오빠에 대해 실종선고를 신청해 사망 처리를 하면 상속 등기를 오빠의 관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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