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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 횡령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하는 경찰이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정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된 현금 7,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며 모두 12번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 2,500만 원을 가지고 나간 혐의도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무실에서 정 경사를 긴급체포한 뒤,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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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정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된 현금 7,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며 모두 12번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 2,500만 원을 가지고 나간 혐의도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무실에서 정 경사를 긴급체포한 뒤,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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