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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과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의 경우,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쿠팡 배송업무 자회사인 쿠팡CLS 본사와 11개 배송캠프, 34개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송기사 천2백여 명의 1년 치 SNS를 분석해 근로자성과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는 배송업무 차량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하고, 배송 경로나 순서에 별도 지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배송기사 간 SNS 대화는 하루 평균 5회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이나 파손 시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쿠팡 야간 배송기사였던 정슬기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쿠팡CLS가 택배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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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송기사 천2백여 명의 1년 치 SNS를 분석해 근로자성과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는 배송업무 차량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하고, 배송 경로나 순서에 별도 지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배송기사 간 SNS 대화는 하루 평균 5회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이나 파손 시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쿠팡 야간 배송기사였던 정슬기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쿠팡CLS가 택배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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