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호처 업무 정당...관저 침입 경찰 처벌 대상"

윤 대통령 측 "경호처 업무 정당...관저 침입 경찰 처벌 대상"

2025.01.14. 오후 1: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영장의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찰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과 연금 등에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이 경호 업무에 관한 명령을 거부해도 불이행의 피해가 없을 거라는 내용의 공수처의 협조 공문에 대해서는 명백한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