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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동물 학대와 피보호자 대상 성범죄 등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기준 설정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양형위는 성범죄 가운데 기존에 공백이 있던 일부 유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까지 권고합니다.
또,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추행의 경우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합니다.
또,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합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양형 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 뒤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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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까지 권고합니다.
또,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추행의 경우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합니다.
또,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합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양형 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 뒤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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