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심판정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간이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첫 변론기일 맞으셨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윤갑근]
별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오늘 재판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기피신청 부분하고 일관지정 부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판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피신청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관 중 한 분이 기피신청을 했던 재판관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법무법인의 이사장이 지금 여기 청구인 측의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재판에서 재판장이 특정 대기업의 이혼소송을 재판을 하면서 그 기업의 임원과 문자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기피신청이 됐었고 그게 결국 인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판단을 했었고.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든지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미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건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의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괄 지정에 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1, 2 기일만 지정을 하고 마쳤는데 재판 후에 3, 4, 5 기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지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2월 4일까지 3회 추가로 더 지정을 하더라도 오늘 재판에서, 또는 다음 16일 2회 재판에서 얼마든지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듣고 고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적으로 5회를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금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재판관 기피신청 관련해서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윤갑근]
저희는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윤갑근]
권한을 묻기 전에 그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
헌재 결정까지 부정하셨는데...
[윤갑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절차 내에서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어제 경호처에 가셔서 경호관들한테 경찰관 체포...
[윤갑근]
전후 사정을 모르시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영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국회는 5명 증인 신청했는데 혹시 증인 신청 규모는...
[윤갑근]
다음 기일에 밝히겠습니다.
[기자]
다음 기일에는 대통령 출석은?
[윤갑근]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우리 증거 신청 그리고 입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에 윤 대통령 출석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윤갑근]
적법절차가 회복되면 다 응할 겁니다.
[기자]
경호처에 어떤 자격으로 가셔서 설명하신 거예요?
[윤갑근]
변호인 자격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갑근]
법은 명문에 있는 규정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있었고 이의신청 기각 과정에서도 명백히 법의 명문대로 해석되지 않았다. 문헌대로 해석이 돼야 한다. 엄격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유추나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갑근]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3의 장소에서.
[윤갑근]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기자]
어제 경호처 가신 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윤갑근]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가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심판정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간이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첫 변론기일 맞으셨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윤갑근]
별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오늘 재판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기피신청 부분하고 일관지정 부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판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피신청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관 중 한 분이 기피신청을 했던 재판관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법무법인의 이사장이 지금 여기 청구인 측의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재판에서 재판장이 특정 대기업의 이혼소송을 재판을 하면서 그 기업의 임원과 문자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기피신청이 됐었고 그게 결국 인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판단을 했었고.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든지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미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건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의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괄 지정에 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1, 2 기일만 지정을 하고 마쳤는데 재판 후에 3, 4, 5 기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지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2월 4일까지 3회 추가로 더 지정을 하더라도 오늘 재판에서, 또는 다음 16일 2회 재판에서 얼마든지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듣고 고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적으로 5회를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금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재판관 기피신청 관련해서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윤갑근]
저희는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윤갑근]
권한을 묻기 전에 그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
헌재 결정까지 부정하셨는데...
[윤갑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절차 내에서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어제 경호처에 가셔서 경호관들한테 경찰관 체포...
[윤갑근]
전후 사정을 모르시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영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국회는 5명 증인 신청했는데 혹시 증인 신청 규모는...
[윤갑근]
다음 기일에 밝히겠습니다.
[기자]
다음 기일에는 대통령 출석은?
[윤갑근]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우리 증거 신청 그리고 입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에 윤 대통령 출석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윤갑근]
적법절차가 회복되면 다 응할 겁니다.
[기자]
경호처에 어떤 자격으로 가셔서 설명하신 거예요?
[윤갑근]
변호인 자격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갑근]
법은 명문에 있는 규정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있었고 이의신청 기각 과정에서도 명백히 법의 명문대로 해석되지 않았다. 문헌대로 해석이 돼야 한다. 엄격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유추나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갑근]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3의 장소에서.
[윤갑근]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기자]
어제 경호처 가신 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윤갑근]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가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