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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우리은행 전 부행장 61살 성 모 씨는 직장에 이익이 되도록 소신껏 일했을 뿐이고, 변호사에게 은행 여신 절차를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부당대출이 하향식 지시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 관여한 대가로 성 씨가 승진했다며, 성씨가 석방되면 공범들과 소통에 증언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성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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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부당대출이 하향식 지시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 관여한 대가로 성 씨가 승진했다며, 성씨가 석방되면 공범들과 소통에 증언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성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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