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경호처 '빈손 회동'..."집행 그대로"

경찰·공수처·경호처 '빈손 회동'..."집행 그대로"

2025.01.14.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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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3자가 만나 영장 집행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과 공수처는 사실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3자 회동은 누가 제안한 건가요?

[기자]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의 3자회동은 유혈사태를 막자며 경찰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경호처 수락해 회의 열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평화적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회동 제안한 건 경호처 내 온건파에 마지막으로 '평화적 체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유혈 사태 막기 위한 논의늘 제안하는 등 평화적 체포 명문 쌓고 체포영장 방해하면 형사 처벌하고, 그리고 지휘부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직원 선처하겠다는 것도 이런 의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열을 유도하고 동시에 회유하는 전략 펴고 있는데요. 경찰이 경호처 내분을 심화시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경찰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 내 분열이 극대화하는 이 시기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긴 했는데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김광삼]
일단 오늘 아침 8시에 3자 협의하자, 이것은 영장 집행하기 전에 집행을 전제로 해서 협의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에서 서로 협의한 다음에 평화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 어떻게 보면 경고 차원일 수도 있고요. 또 협상이 어차피 될 가능성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서 경호처는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하려는 공수처와 공조본, 그리고 이걸 막으려는 경호처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3자 협의 자체가 아무런 협의나 또 결과물을 낼 수 없었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그런 얘기는 오고 갔다고 봅니다.

물리력 충돌이랄지 불상사는 없기로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리적 충돌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몸싸움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랄지 장비와 관련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 자체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공수처 측에서 경호처와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와해 시도일 수도 있는데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은 결국 나오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까지 나오라고 했는데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은 김신 가족부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수사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때 현장에서 김신 가족부장이 나와서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내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시나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유력한 건 내일 새벽 5시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5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장 집행을 위한 모든 환경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받는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 영장 어제 법원이 발부됐고,오늘 경찰이 공수처와 경호처 불러 3차 회동을 하면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경호처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극대화하는 상황으로 봤고요. 경찰이 대규모 형사 기동대 등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집행계획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기 때문에 사실상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윤 대통령 등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야권 주도로 채택된 것인데요. 조금 전 화면 보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오늘 10시부터 1차 기관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군사령부 등이 대상입니다. 비상계엄 전 내란 준비 상황과 계엄 당일 대통령 지시 등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방금 안규백 위원장의 의사봉 진행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기관보고. 국조특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 수방사 그리고 특수전사령부 등이 대상인데. 비상함께 전 내란준비상황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전화 지시 등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보고 오신 화면은 증인이 채택되는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형사 1000명 이상을 투입했다, 인해전술을 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 장기전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 경찰,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경찰, 관저 내부로 진입해 우선 김 차장 체포해 경호처 지휘 체계 흔들고 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는 수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천 명 안팎 동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해서 최장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3자 회동 이후에 경호처에서는 입장 보도도 냈는데 불법 집행에 대해서는 기존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이게 어떻게 읽히십니까?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읽히십니까?

[김광삼]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 1차 집행 때와 똑같이 불법 집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경호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공수처 자체가 경찰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상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결국 경찰 자체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관여한다든지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 변호인 통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지 말고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와라. 이것 자체는 불법 집행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자체는 원래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경호잖아요. 그래서 경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행할 때 봐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일반적인 위해받는 그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자체를 위해로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아까 장기전이고 1000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로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진입을 뚫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비를 동원해서 철조망이랄지 아니면 버스랄지 이런 곳은 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근접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근접했을 때 과연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이랄지 그다음에 김신 가족부장, 이광우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때 결사적으로 얼마 정도 막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체포 임박설이 나오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 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금 이 충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경호처,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선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김광삼]
법적으로는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조사의 장소 자체는 반드시 공수처랄지 검찰청이랄지 이런 데서 조사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앵커]
하지만 이 의미는 피조사자가 뭔가를 정할 수 있는 듯한 뉘앙스로 비출 수 있거든요.

[김광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제3자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이 이야기 자체는 제2차 체포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피의자로서 방어권이랄지 불구속 수사 원칙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과연 호소문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독립된 기관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속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직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의견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 이런 것에 의해서 발표는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과연 단독으로 이런 호소문을 발표한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니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을 때도 굉장히 반발이 컸잖아요. 일괄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 권한대행이 말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비서실장이 그러한 의견을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율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김광삼]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에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런 유사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아마 상의한 바 없다, 이 말 자체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호소문을 발표한 거지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방문조사든 조율할 그런 것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체포 집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법성을 계속 문제삼는 것이고 이것을 막고 나서 방문조사라든지 제3자의 장소는 조율할 수... 조율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는 대통령에 유리한 조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단지 정진석 실장이 발표한 거에 약간 선을 긋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대통령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체포영장 불법이니까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수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랄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 자체는 수사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이제까지 주장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성 주장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에 대해서 조율한 바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앵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담화문 이후에 공수처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일단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 전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한 게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꾸준히 출석을 요청해왔고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극우 백골단이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질의가 있었는데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으면 누가 됐든 현행범 체포 대상이냐. 이 문제인데 예로 든 것이 백골단과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백골단이야 일반인인 거니까요. 그리고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김광삼]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과연 국회의원들이 저지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저지를 하는 건지 그걸 봐야겠죠.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 그냥 저지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간접적이라도 협박이나 폭력에 해당돼야 합니다. 폭행이나 폭력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은 무조건 저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막는다고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온건 양면정책을 해야만이, 국회의원들도 가서 만약에 내가 물리력으로 저지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원론적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체포를 어떻게 저지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저항을 하고 항의를 하느냐 그런 측면이냐. 아니면 우리가 협박이나 물리력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쓰는 행위들이 있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질 건데 우리가 볼 때 가상적인 가정적인 이야기지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정확한 기준은 없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현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로부터 50m, 100m, 200m에서 1차 경호, 2차 경호, 3차 경호가 쳐진다고 한다면 1차 경호부터 만약에 저지하면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진입을 뚫고 가고 또 1000명 이상 동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접에서 체포 집행을 하는 건데. 과연 여기까지 갈 것인지. 또 체포 집행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m, 200m 어떤 원거리에 있을 때는 그게 물리력 행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접했을 때, 더군다나 경호처 직원 중에서 지금 내부 분열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을 하는 그런, 본인의 확신에 차서. 그런 사람들이 장비를 써서 막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과연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당일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녹취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방청장의 발언을 압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일부 진보 성향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전, 단수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협조해줘라, 이런 청원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대상 언론사와 관련해서 3곳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진보 성향의 언론사 3곳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단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만약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 이후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잖아요. 경찰의 협조. 이것도 경찰의 협조가 있으면 실행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일종의 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해제 직전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한 이후냐 그런 시점을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실은 전 장관이 계엄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일선의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전, 단수에 관해서 그러면 누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요구를 했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단전, 단수 요청한 것이 설사 경찰의 협조 요청을 전제로 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죄가 된다고 하면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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