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탈북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2025.01.14.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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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이들이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헌, 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 전 원장 등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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