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출석에 4분만에 첫변론 종료...기피신청 기각

대통령 불출석에 4분만에 첫변론 종료...기피신청 기각

2025.01.1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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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변론 절차 진행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재, "변론기일 일괄 지정 위법" 이의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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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며,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예고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도 가능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하루 전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관 7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5차례 변론 기일을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의견을 듣지 않고 일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된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월권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회 측은 첫 기일을 앞두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선관위 CCTV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 1차, 우선해서 신청한 분이 5명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증인들 철회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변론 기일부터는 양측의 법리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종완 영상편집;전자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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