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하면 선처" vs "경찰 체포 가능"...여론전 격화

"협조하면 선처" vs "경찰 체포 가능"...여론전 격화

2025.01.14.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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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2차 집행 전 ’경호처 결속력 흔들기’ 주력
윤 대통령 측, 대대적인 내부 단속 나서
경호관 모인 자리서 "관저 침입 경찰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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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단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의 결속력을 흔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수처는 경고성 공문을 통해 경호처 지휘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직원들을 상대로는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불복해도 법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역시 체포에 협조한다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도 대대적인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경호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법적 근거도 설명했는데, 경호처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갑 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과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단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어 경찰을 향해 공수처의 사냥개가 됐다며 비난을 쏟아냈고,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건 오히려 불법적인 명령을 받은 경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추후 경호처 직원 등을 변호할 변호사를 모집하고, 이를 위한 후원금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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