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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 계엄 수사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떻게 회동이 이뤄졌나요?
[기자]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의 3자 회동은경찰 측이 유혈 사태 막자며 먼저 제안했습니다. 경호처 수락해 회의 열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을 냈는데요. 공조수사본부는 회동 끝나고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위한 협조 요청했다면서 경호처의 답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회동 제안한 건, 경호처 안에 온건파에 마지막으로 '평화적 체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는 이번 3자 회동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그렇다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3자 회동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 관계자, 어제 저녁쯤 연락이 와서 오늘 오전 8시쯤부터 회동을 한 것으로 안다,공수처 입장에서는 의견들을 듣기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해일각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계획 전면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자,전면 재검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측과의 집행계획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영장 집행계획 중단,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회동에서 확인한 경호처 입장이 영장 집행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추가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이 회동 제안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평화적인 체포 명분도 쌓고 그리고 경호처 내부를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언론 제보를 통해서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경호처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경호처에 유혈 사태 막기 위한 논의 제안하는 등 평화적 체포 명문 쌓기 진행체포영장 방해하면 형사 처벌하고, 지휘부 불법 명령 거부 직원 선처하겠다는 것도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분열을 유도하고 동시에 회유하는 전략 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서 특정경비지구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출입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명분쌓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하고, 지휘부의 불법 명령 거부 직원 선처하겠다는 것도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내분을 심화시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김신 가족부장 입건 사실 알린 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급 공무원인 본부장 이상급만 소환 통보 사실을 알렸는데, 3급 부장급까지 알린 건 경호처 내부 분열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경찰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 내 분열이 극대화하는 시기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은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계획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호처는 내부에서 정보가 새는 듯한 모습도 있으면서 내부에 동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경호처는 일단 체포 집행 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이거든요. 반드시 책임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 위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불법적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존 경호업무 메뉴얼 대로 대응할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계속해서 관심입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에 시도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자]
시간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5시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을 위한 모든 환경이 무르익었기때문인데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받는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 영장 법원이 발부됐고,경찰이 공수처와 경호처 불러 3차 회동을 하면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극대화하는 상황, 경찰이 대규모 형사 기동대 등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쳤기 때문인데요. 공수처 경찰은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경찰은 관저 내부로 진입해서 우선 김성훈 차장 체포해서 경호처 지휘체계를 흔들고요. 수색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천 명 정도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하면서 일정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찰은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동원 대상 소집과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통상 경찰은 대규모 체포 작전 개시 24시간 전쯤에 각자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국방부 소속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위한 관저 출입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에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에 공수처 인력과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해 허가 회신을 받은 겁니다. 공수처는 똑같은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관저 내·외곽 경호를 맡은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은 군 소속 55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이끄는대통령경호처 직원 500여 명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이 실제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는 3자 회동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죠.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 시도할 계획입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는영장 집행을 최우선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지만 대통령 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에는 최장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야권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 고심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누어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단 책임자들을 불러서 3차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기자]
앞서 두 차례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3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총경급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회의는 2시간 정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공수처 부장급 검사와 평검사 등 5명가량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겁니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호처 지휘부 수사상황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가족부장, 경찰소환에 불응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럼 조사를 받은 간부가 온건파 2명인 건가요?
[기자]
5명 가운데 2명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경찰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가족부장은 가족들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인물입니다.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경찰은 김 부장에게 다시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김 부장 비롯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경호처 간부 5명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호처 경비 안전본부장 조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 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오자 대국민 호소문을 냈어요. 이 호소문 내용에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가 사자성어로 '고성낙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과 수시기관의 폭압으로 인해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과 경호처 사이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지금 이 충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을 맡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 따라야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진석 실장의 입장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또 다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실장에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관해서는 미리 상의 된 게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이 여러가지 우려가 있으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개인적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으로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첫 변론기일이 끝났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열었지만,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지했습니다. 오늘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원동력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은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접수된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명의 헌법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을 밝혔고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 적용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형사 법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법리에도, 공정에도, 또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첫 변론 마친 뒤 기자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한 것에 대해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식 있는 재판부이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도록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린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한꺼번에 5번째 기일까지일괄 지정한 것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기일을 5차례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 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 다를 수 있다며,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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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 계엄 수사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떻게 회동이 이뤄졌나요?
[기자]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의 3자 회동은경찰 측이 유혈 사태 막자며 먼저 제안했습니다. 경호처 수락해 회의 열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을 냈는데요. 공조수사본부는 회동 끝나고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위한 협조 요청했다면서 경호처의 답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회동 제안한 건, 경호처 안에 온건파에 마지막으로 '평화적 체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는 이번 3자 회동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그렇다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3자 회동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 관계자, 어제 저녁쯤 연락이 와서 오늘 오전 8시쯤부터 회동을 한 것으로 안다,공수처 입장에서는 의견들을 듣기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해일각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계획 전면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자,전면 재검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측과의 집행계획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영장 집행계획 중단,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회동에서 확인한 경호처 입장이 영장 집행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추가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이 회동 제안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평화적인 체포 명분도 쌓고 그리고 경호처 내부를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언론 제보를 통해서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경호처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경호처에 유혈 사태 막기 위한 논의 제안하는 등 평화적 체포 명문 쌓기 진행체포영장 방해하면 형사 처벌하고, 지휘부 불법 명령 거부 직원 선처하겠다는 것도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분열을 유도하고 동시에 회유하는 전략 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서 특정경비지구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출입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명분쌓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하고, 지휘부의 불법 명령 거부 직원 선처하겠다는 것도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내분을 심화시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김신 가족부장 입건 사실 알린 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급 공무원인 본부장 이상급만 소환 통보 사실을 알렸는데, 3급 부장급까지 알린 건 경호처 내부 분열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경찰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 내 분열이 극대화하는 시기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은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계획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호처는 내부에서 정보가 새는 듯한 모습도 있으면서 내부에 동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경호처는 일단 체포 집행 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이거든요. 반드시 책임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 위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불법적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존 경호업무 메뉴얼 대로 대응할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계속해서 관심입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에 시도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자]
시간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5시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을 위한 모든 환경이 무르익었기때문인데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받는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 영장 법원이 발부됐고,경찰이 공수처와 경호처 불러 3차 회동을 하면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극대화하는 상황, 경찰이 대규모 형사 기동대 등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쳤기 때문인데요. 공수처 경찰은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경찰은 관저 내부로 진입해서 우선 김성훈 차장 체포해서 경호처 지휘체계를 흔들고요. 수색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천 명 정도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하면서 일정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찰은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동원 대상 소집과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통상 경찰은 대규모 체포 작전 개시 24시간 전쯤에 각자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국방부 소속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위한 관저 출입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에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에 공수처 인력과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해 허가 회신을 받은 겁니다. 공수처는 똑같은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관저 내·외곽 경호를 맡은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은 군 소속 55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이끄는대통령경호처 직원 500여 명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이 실제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는 3자 회동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죠.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 시도할 계획입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는영장 집행을 최우선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지만 대통령 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에는 최장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야권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 고심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누어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단 책임자들을 불러서 3차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기자]
앞서 두 차례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3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총경급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회의는 2시간 정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공수처 부장급 검사와 평검사 등 5명가량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겁니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호처 지휘부 수사상황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가족부장, 경찰소환에 불응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럼 조사를 받은 간부가 온건파 2명인 건가요?
[기자]
5명 가운데 2명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경찰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가족부장은 가족들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인물입니다.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경찰은 김 부장에게 다시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김 부장 비롯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경호처 간부 5명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호처 경비 안전본부장 조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 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오자 대국민 호소문을 냈어요. 이 호소문 내용에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가 사자성어로 '고성낙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과 수시기관의 폭압으로 인해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과 경호처 사이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지금 이 충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을 맡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 따라야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진석 실장의 입장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또 다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실장에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관해서는 미리 상의 된 게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이 여러가지 우려가 있으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개인적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으로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첫 변론기일이 끝났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열었지만,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지했습니다. 오늘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원동력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은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접수된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명의 헌법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을 밝혔고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 적용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형사 법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법리에도, 공정에도, 또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첫 변론 마친 뒤 기자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한 것에 대해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식 있는 재판부이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도록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린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한꺼번에 5번째 기일까지일괄 지정한 것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기일을 5차례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 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 다를 수 있다며,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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