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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는 설명이 사실과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4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고, 이후 4시 24분쯤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지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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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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