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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준 충족을 못 하면 위탁물량을 줄이는 '클렌징' 제도나, 대리점 재계약 평가지표 같은 과로와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은폐하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근로감독으로는 택배 기사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오는 21일 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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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오는 21일 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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