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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호 책임자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사유로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침입이 있을 경우 매뉴얼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모든 과정을 채증해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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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침입이 있을 경우 매뉴얼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모든 과정을 채증해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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