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 협의 중...이 시각 공수처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 협의 중...이 시각 공수처

2025.01.15.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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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이 시각 관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1시간 정도 협의가 걸릴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전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서 현장 상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공수처 검사들이 현재 관저 안쪽으로 진입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공수처에 보안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호처를 출발한 차량도 이 공수처에 도착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까?

[기자]
오전 9시쯤에 공수처가 긴급하게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2차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없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물리적인 충돌 역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장검사 등 검사들 관저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현 상황에서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협의 요청 있었다는 점도 공수처가 공개를 했습니다. 폭발물 검색이나 건물 비워야 한다는 점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동할지도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경우 어떻게 이동할지도 협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영장이 집행돼서 윤 대통령 신병 확보할 경우에 이대환 부장검사, 그리고 차정현 주임검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오늘 공수처는 조사에 참여할 검사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수처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 사진기자들, 촬영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수처 건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두 곳인데 정문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포토라인을 통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공수처장이 주로 드나드는 뒷문으로 들어갈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과 자진출석의 경우에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신병이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진출석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하는 형태를 갖게 되면 조사시간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시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수처 입장에선 조사를 마친 뒤에 긴급체포하거나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출석 조사를 협의한 상황에서 갑자기 체포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을 때 이런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명분이 떨어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국 기자,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우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체포 영장에 대한 사유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는 곧장 공수처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17~18km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4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현재 교통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기자]
하지만 관저 부근의 교통 상황이라든가 통제 상황 또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약간 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체포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인치되거나 구금되는 곳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인치, 그러니까 체포한 인물을 머물게 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인치할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인치 장소는 공수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구금되는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이 돼서 구금되는 건데요. 오늘 체포된다면 아무래도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지금 오른쪽 화면, 방송되고 있는 오른쪽화면, 관저 앞 모습입니다. 경호처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앞서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어떤 방식으로 윤 대통령을 호송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원칙은 공수처 차량, 준비한 차량으로 호송하는 게 원칙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진출석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호송차보다는 경호처의 차량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의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오게 된다면 이곳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 3층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크기로 따로 마련이 됐고요. 영상 녹화 장비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동의해야 조사 내용이 영상과 음성으로 남게 됩니다. 조사실 안 쪽으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게 되고 맞은편에는 공수처 검사나 조사관이 조사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조사가 될 수 있고 고강도 조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영상조사실 맞은편에 소파와 테이블 등이 있는 별도의 휴식 공간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조사가 진행될 텐데 현재 공수처는 200쪽이 훌쩍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차 때는 약 100여 쪽 정도의 질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었는데 기소가 된 인물들도 있고 이런 것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공수처가 질문지를 많이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 현장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을 한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과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변호인만 보고 돌아온 상태였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시한 48시간 안에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보통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몇 차례 조사할지, 한 차례만 할지 아니면 두세 차례 더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공수처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절차는 예정된 대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밟게 될 거고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정해질 겁니다.

이건 법조계의 대다수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되면 그다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경국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짚어볼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그리고 관여한 자까지 총 혐의가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에 처할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 지휘, 중요한 임무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폭동에만 관여한 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을 통해서도 적용된 혐의가 확인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불소추특권이 있는데요. 다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자]
경호처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관저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전해 드렸지만 1차 때보다는 저항하는 강도가 좀 약했고요.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은 대부분 막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다만 차량으로 막혀 있는 부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현재는 공수처 검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혐의를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군관계자들이 기소되면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팩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기소된 인물들의 공소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앞뒤 과정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우선 검찰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월 말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월 말 그리고 4월 초 정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가동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설명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 관계자들이 지시받은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뒤에 윤 대통령이 이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었고 또 계엄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된다 언급했던 것도 수사 결과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 국회의원들 포고령을 위반한 것이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경호처 차량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군 관계자들이 기소가 됐고요. 경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1차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 지난달 12월 29일 밤입니다. 다시 말하면 30일 0시가 되는데요.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3차 소환조사에 다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으로 돌아갔고 오늘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자진출석 여부,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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