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이 시각 공수처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이 시각 공수처

2025.01.15.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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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지금 공수처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까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쯤 돼서 관저에서 경호처 차량들이 여럿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공수처에 경호처 차량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모습인데 윤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이 이런 가림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취재진 카메라에는 많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공수처에 출석을 했고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불법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게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 도착한 만큼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일단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 과천 정부청사 5동입니다.

공수처가 있는 건물 3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투입되는 인력을 보면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재승 공수처 차장까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 그리고 공소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꾸준히 보강해 왔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만큼 일단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조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검사실 크기로 마련됐고요.

영상 녹화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동의해야 조사 내용이 영상과 음성으로 남게 됩니다.

조사실 안 쪽으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게 되고요.

맞은편에는 공수처 검사들이 착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영상조사실 맞은편에 휴식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쯤에 윤 대통령 체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방침이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면 그동안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인데 변호인들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을 해 왔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죄에 대해서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은 이걸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수사다, 체포영장도 불법 체포영장이다라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이경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잘 알려진 것처럼 체포시한 48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한 만큼 사실상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인 상황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조사를 할지, 한 차례만 조사를 할지, 아니면 더 불러서 조사할지는 공수처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잡게 될 예정이고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물론이고요.

또 재판부가 발부 또는 기각 판단을 하면서 어떤 사유를 근거로 들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기자]
앞서 스튜디오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차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종료가 됐었고요.

내일 출석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그러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법적인 내용 부분을 짚어볼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관여한 자까지 3개로 나뉘는데요.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의에 참여, 지휘, 중요한 임무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색영장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있는데 이 수색영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혐의, 그러니까 내란수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기자]
오늘 경호처에서 선발대가 공수처로 오면서 보안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이동 동선까지 좀 구체적으로 짜놓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려는 것 같았고요.

공수처에는 정문이 있고 뒷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정문에 많은 취재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른바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호처 차량들이 후문 쪽으로 가면서 취재기자들이 그걸 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혐의를 이경국 기자가 짚어줬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부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 2분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됐고요.

그 같은 날 새벽 5시 40분 계엄해제 공고가 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일 오전 8시 31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습니다.

이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경국 기자, 윤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를 점거,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일단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가 되면서 검찰이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군 관계자들이 지시를 받았던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뒤에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계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된다고 언급했던 내용도 수사 결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내용도 조사 결과에 담겨 있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그다음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차라리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도 당시에 확인을 했었고요. 이런 주장의 배경은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체포는 피하자라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하겠다라고 설명했고 조금 전 공수처에 도착해서 잠시 뒤에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공수처에 도착을 한 만큼 이후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과천정부청사 5동입니다. 공수처가 있는 건물인데요.

3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수처에서는 이대환 부장검사 그리고 차정현 주임검사가 투입이 되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에 이재승 공수처 차장까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2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확보된 공소장 등으로 질문지를 꾸준히 공수처는 보강해 왔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밝힌 만큼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간단히 짚어드리면 4시 40분쯤 공수처 차량이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고요.

3차 저지선까지 가는 데 한 4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8시 23분쯤 3차 저지선의 경비초소 정문이 개방됐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이 나와서 변호인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 인력들을 안내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를 거친 뒤에 공수처에 출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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