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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 옆에 임주혜 변호사가 나오셨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됐다, 이러던데 좀 절차는 다 생략하고 조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보통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예우 차원에서 먼저 차담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그냥 관례에 불과하고요. 어떤 정해진 법률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이미 질문지만 200페이지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방대하게 조사가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들을 생략하고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200페이지면 준비한 질문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서도 예고를 한 것처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진술을 하지 않아도 이 질문은 계속 다 소화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피의자 신문을 받는 가운데 얘기를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따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에서 질문지만 200페이지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질문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조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48시간이라는 체포가 가능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다른 증거들,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탄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신문, 질의가 없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 상태로 그냥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거나 아니면 기소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실이 있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거나 아니면 그에 따라서 제대로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애를 써서 간신히 체포까지는 시도되었는데 체포 이후에, 사실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체포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내실 있는 수사가 더 쟁점인데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만약에 진술을 거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술서가 없다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진술들이 확보되었고 기타 문건들을 근거로 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사실 무리 없이 구속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의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맞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내지는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은 변호인과 함께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앵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다.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현 상황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니까 체포가 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종의 자진출두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또 영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지금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조사 장소가 어디인가 봤더니 영상녹화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주혜]
그런데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영상녹화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증거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영상녹화실에서 녹화한 화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기소됐을 때 증거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신문조서가 작성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고 한다면 그 조서에 담긴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고요. 일단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전해지고 있는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른 시간 안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부분을 보면 본인은 출석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진 출석인 건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인 건지, 서로 다른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임주혜]
공수처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점도 중요하죠. 48시간이라는 기한에 기산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게 10시 33분에 시작된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체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수처가 적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혈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사다리 같은 부분들이 동원되고 소방장비들이 동원이 돼서 대통령 관저를 공수처가 무리하게 침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출석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하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보자면 공수처에서는 중간에 9시에 있었던 중간상황을 보고하는 브리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려한 옵션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집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인데 그때 자진출석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이미 그 기회를 놓친 와중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자진출석을 한다는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결국 공식적인 공수처의 발표대로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11시에 조사가 시작됐고 몇 시간이나, 200페이지 질문 준비했다니까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점심시간, 휴게시간 이런 거는 두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럼요. 무리하게 진행할 수 없고요. 식사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내용이나 복잡도,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실무상으로 보자면 1시간에 10페이지를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조사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검사가 누구인지, 아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공수처에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은 담당검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가능한데.
[앵커]
이재승 차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승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질문과 답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정된 것 같고요. 빨라도 1시간에 한 10페이지를 넘기기가 보통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금방 조사가 진행돼서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조사가 끝난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구치소로 가나요? 아니면 공수처에 그냥 대기하는 건가요?
[임주혜]
보통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구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사가 있을 때마다 조사실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공수처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조사할 부분은 많고 어쨌든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왔다갔다하기에는 경호 관련 문제들도 좀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이고 이동시간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동과정에서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 내에 공간들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경호를 받으면서 조사실에 왔다갔다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제 옆에 사회부 백종규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 비상계엄 사태 발생한 지 며칠 만인 거죠?
[기자]
공수처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11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집행 개요를 보면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12일 만, 말씀드린 대로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지 4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공수처와 협의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만났을 겁니다. 그 당시 집행 방식을 협의했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법원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한 뒤 공수처로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반면 윤 대통령 측, 자진출석 형태 취하겠다는 의사 밝히며, 양측 간 조율 이어지기도 했는데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송보다는 압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경호처 차량을 타고 가기는 했지만 압송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출석한 것이지 우리가 체포당해서 간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앵커] 윤 대통령 메시지에서도 출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메시지에서도 체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자진출석한다,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형태로 자기가 자진 출석한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거든요. 집행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거고 압송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로 이동을 할 때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임주혜]
어떤 방식으로 호송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서 체포가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국회의원, 이 체포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직원들까지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이 과정에서 만약 호송차에 탑승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노출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시민들도 나와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나와 있는 와중에 너무 이런 부분들을 자극해서 시민들도 어찌 보자면 무력충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송차를 탑승하는 것보다는 경호차량 탑승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였다는 점에서 경호의 필요성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의 안전 같은 측면을 좀 고려해서 한참 동안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관저로 진입한 이후에 경호처 담당 사람들과 공수처 인원들이 이런 앞으로 경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호송 문제라든가 특히 공수처의 조사실에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실로 들어가며 이 조사실 안에서 경호 부분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경호할지, 폭발물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선들이 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었고 공수처 도착해서도 간이 구조물 같은 곳에 차량이 들어가서 윤 대통령 모습이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건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자]
일단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은 경호법에 따른 경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협의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경호가 이뤄진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어느 장소, 어느 건물로 이동할 때는 그 건물 한 층을 전부 다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대상이 그 건물에 들어갈 때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들어가서 미리 경호처 직원들이 먼저 떠났잖아요, 윤 대통령보다. 그래서 가서 한 층을 비우는 걸 보고 미리 사전에 폭발물이나 유해한 환경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도 된다고 주변 정리까지 다 끝난 뒤에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호처 내부가 약간은 지금 내부 분열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이 경호처 내부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화면 모습 보면 대통령이 저 뒷모습도 보이면 안 됩니다. 경호 대상의 뒷모습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의 업무 수칙상 대통령이 뒷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사실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도 사실은 의도치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허술한 점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나 그때 상황을 보면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에서 모여서 회동을 했는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보면 사전에 뭔가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임주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오늘, 그러니까 1월 1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것이다, 시간은 더 이른 새벽, 5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어서 사실 체포영장의 기습성이라든가 기밀성은 보장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찰의 인력적인 부분이나 협조가 충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경호 측에서도 좀 더 1차 집행 당시보다는 더욱 극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다기보다는 공수처의 집행에 경호처가 1차보다는 좀 더 소극적으로 대항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무리 없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관저 안 진입까지 이뤄지면서 마치 경호처가 경호를 1차 집행 때보다는 조금 더 허술하게 한, 조금 더 덜 집행 저지에 나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되기에는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졌는지,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경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어쨌든 경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면 경호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가 되는 초유의 사태인데 만약 구치소로 이동한다면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전에 이렇게 해 봤던 경험이 없는 거죠. 물론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비추어서 이에 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동하는 과정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워낙 많은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이 과정도 경호가 만만치 않고요. 구치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경호를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하면서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동선 문제도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공수처 측에서 둘 다 원하는 바는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조사할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나 이런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 되게 저항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금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계속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안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휴게공간에서 쉬고 이후에 조사를 받고 이런 수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도 실제 탄핵심판 관련해서 출석을 하는 데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임주혜]
정말 초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보면 어쨌든 탄핵이 된 이후에 수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돼서 헌재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 기일을 하루 앞두고 지금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만약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을 하면서 내가 내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이 부분을 어떻게 허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허용을 안 해 줄 근거를 찾아보라 한다면 또 허용을 안 해 주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시간적인 측면에서 공수처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일에 출석하면 상황도 다 그대로 녹화가 되고 이후에 바로 변론이 종료가 되면 공개도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출석해서 어떤 본인의 변론을 편다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2차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이 진행이 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이미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고 기일 일괄지정한 부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하면서 2차 변론기일부터는 출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에 있어서 진행에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라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체포가 되어 있는 와중에 무리하게 다소 이른 감이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기일에 출석하기보다는 아마 2차 변론기일까지는 불출석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화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집행이 임박했다 했을 때 2박 3일 걸릴 것 같다, 텐트를 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이른 시기 안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기자]
사실 경찰이 어제 3자 회동을 했잖아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사실상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평화적 체포를 위한 명분 쌓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온전략을 사용했었어요.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지휘부의 불법명령을 거부하면 그 직원은 선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실상 갈린 거죠. 내부 분위기가. 지휘부는 강경파라 강경하게 밀어붙이자, 이런 입장이었고 부장급 이하는 온건하게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최소한의 매뉴얼대로만 집중하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분열을 유도하고 내분을 심화시키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이런 양온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호처 지휘부 5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박종준 전 처장, 그리고 2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윤 대통령의 가족의 인근에서 경호하는 부장이거든요. 가족부장이거든요.
[앵커]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급이었던 사람들이 다 입건된 상황인데 김신 부장만 3급이에요. 부장급이거든요. 그런데 김신 가족부장의 입건 사실을 알린 것도 사실 경호처 내부의 분열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경찰이 경호처 내의 분열이 극대화하는 시기, 이런 시기를 딱 오늘이다라고 판단하고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호차장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건가요? 그건 확인이 안 된 건가요?
[기자]
아직까지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먼저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했을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하면 유효한 것이지, 이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체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김성훈 경호차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도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게 지금 확실히 알려지지 않는 것도 의도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집행을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얘기하면서 내부의 동요를 일단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의 수라면 동시에 동시에 집행할 가능성도 있었고 아니면 경호처의 저항이라든지 내부 동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먼저 체포를 단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집행이 됐다가 했다가 또 집행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경찰 측에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목적으로 했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은 성공을 했기 때문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경찰 측에서도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심리전이 어느 정도 먹혀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집행을 시도하기 전에 공문을 보냈죠. 이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무리하게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한 집행을 막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고 경호처는 결국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직위를 잃는다거나 연금상에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사실 진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청구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것이 심리전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업무 본연을 수행한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한다거나 무리하게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또 역으로 다른 역공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체포가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건가, 생각이 듭니다.
[기자]
지금 경찰 상황은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우선인 만큼 경호를 마친 뒤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하기로 확약을 받고 일단 체포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경찰에서 기자들에게 알린 내용입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 오늘도 체포된 뒤에 공수처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만약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도 경호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가 우선인만큼 그 경호를 마친 뒤에 변호인과 함께 나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성훈 차장이랑 이광우 본부장 지금도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인 거죠?
[기자]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 대통령 경호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대통령 경호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도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제수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영장 집행을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은 지휘부 일부가 나중에 경호가 끝난 다음에 자진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임주혜]
일단 경호처의 업무에 대해서 경호처 핵심 인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건 경찰이고요. 경찰에서는 아마도 앞서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이걸 마친 이후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의 권한대행이었어요. 이미 대행 체제였는데 이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 단행해 버리면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도 일단 현실적으로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에 지나친 공백은 막기 위한 그런 고려 조치가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한다고 그래요?
[기자]
맞습니다. 이재승 차장은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츌신이고 사법연수원 30기인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건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변호인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 모두 검찰 재직시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 검사들로 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다 한 자리에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이런 것들 다 조사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사의 질문지가 200페이지 넘게 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상 2차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200쪽이 더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4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수사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줘야 되는 휴식시간을 주고, 그리고 바로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받을 수 없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는 공수처에 있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상황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했던 게 헌재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측이 나와서 공수처 수사에서 진술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나는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영장도 다 불법, 무효다, 이런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다 무너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한 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그것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고 발부를 받으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하고 받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수처라는 특수성이 가미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도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이 나눠져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건,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지검 검사에게 기소를 넘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는 다시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부지법에다 영장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면 지금 주소지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곳의 관할이 서부지법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만약 이번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 법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만약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해서 구속영장을 어디에다 청구할지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공수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아예 수사권이 없다라고 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둘 다 청구해도 다 문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이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냐, 어디다 청구를 해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둘 다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서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둘 다 청구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둘 다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는 어느 쪽에 청구할 걸로 예상하세요?
[기자]
저는 일단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일단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아니라 아예 수사권한을 경찰이나 검찰 쪽에 넘겨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로 넘겨라, 이런 주장보다는 현재까지는 지금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공수처는 적어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체포영장의 신청이나 발부 그리고 오늘 집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까지도 다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찰로 넘겨라, 이런 주장이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이만큼이나 진행되어 온 와중에 지금까지 그러면 진행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송을 논한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지금 하나하나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삼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동의하는 바인데 어느 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이 청구가 돼도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이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법적으로 쟁점으로 끌고 나올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앵커]
200페이지가 넘는 그 질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집중됐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떤 혐의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물어봅니까? 보통 조사하면?
[임주혜]
사실 이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습니까, 이런 의도나 목적부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뒤죽박죽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고 꼭 갑자기 다른 증인을 가져와서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진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죽박죽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언제 처음에 이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했는가잖아요. 지금 관련자들이 이미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있을 것이고 과연 정말 그 진술과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맞춰보는 데 질문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내실 있는 답변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 관련자들이 지금 신병을 확보한 곳이 검찰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가 검찰에서 자료 협조를 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확보한 인원도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경찰에서 확보한 인원이 있고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수사본부를 통해서 서로 자료가 교환이 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조를 하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조가 이뤄지고 어디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을 보면서 언제 시작이 되었고 그때그때 어떤 중요 인물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림은 각 기관 모두가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짜맞추는 과정이 2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에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용 자체가 듣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48시간 동안 이를 모두 물어볼 수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가장 확실한 질문들을 물어볼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범죄혐의 확실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가장 꼭 집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질문지가 많다고 해서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렵겠죠.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질문지가 있다고 해도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수사기관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무기 사용 같은 부분들이 논의된 바가 있는지,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이 어찌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영상메시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지지층이나 국민에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헌재 일정에서는 직접 나와서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밝힌 내용들을 계속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지만 헌재에 나와서는 적정한 시기에 나와서 본인이 본인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앵커]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2차 변론이죠. 사실상 내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변 안전 우려,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상 체포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그 경호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나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도 48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티타임도 할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바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앵커]
의도된 걸까요?
[기자]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그동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48시간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사실상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앵커]
발부가 되면요.
[기자]
그렇죠.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동안 여론전에 집중해왔던 만큼 대통령이 체포된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또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는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건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탄핵심판 같은 경우와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말 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상 법률상 위반이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고요. 내란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상 죄가 되느냐, 이걸 다투고 있어서 사실상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냐,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일단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직이냐 전직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란죄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공소제기 되지도 않았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내란죄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180일이라는 시간 제한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더 급한 불이라고 볼 수 있는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12.3 비상계엄이 일부 문제가 있어도, 법률상 일부 위배가 있어도 이것이 탄핵 사유에 미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심판 전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래도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았었고, 그래서 무더기 증인 신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일단 재판관 기피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5차례 기일을 잡은 것도 문제를 삼았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 측은 180일이라는 기간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버리면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끝날 수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예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계속 시간을 끌면서 여론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계속 해왔던 것이 그거거든요.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지지층들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끌기 전략과 여론전을 동시에 하면서 계속 이런 상황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 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끝으로 간략하게 만약에 구속이 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구속되더라도 헌재 출석은 보장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출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호송차를 타는 방식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형사재판으로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헌법재판에 참여한다? 사실 다른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지금 오늘 체포가 되는 과정도 국민들도 보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보고 있잖아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을 적어도 피하기 위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는데요. 지금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상황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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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백종규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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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 옆에 임주혜 변호사가 나오셨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됐다, 이러던데 좀 절차는 다 생략하고 조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보통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예우 차원에서 먼저 차담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그냥 관례에 불과하고요. 어떤 정해진 법률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이미 질문지만 200페이지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방대하게 조사가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들을 생략하고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200페이지면 준비한 질문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서도 예고를 한 것처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진술을 하지 않아도 이 질문은 계속 다 소화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피의자 신문을 받는 가운데 얘기를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따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에서 질문지만 200페이지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질문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조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48시간이라는 체포가 가능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다른 증거들,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탄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신문, 질의가 없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 상태로 그냥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거나 아니면 기소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실이 있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거나 아니면 그에 따라서 제대로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애를 써서 간신히 체포까지는 시도되었는데 체포 이후에, 사실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체포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내실 있는 수사가 더 쟁점인데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만약에 진술을 거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술서가 없다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진술들이 확보되었고 기타 문건들을 근거로 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사실 무리 없이 구속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의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맞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내지는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은 변호인과 함께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앵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다.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현 상황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니까 체포가 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종의 자진출두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또 영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지금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조사 장소가 어디인가 봤더니 영상녹화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주혜]
그런데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영상녹화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증거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영상녹화실에서 녹화한 화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기소됐을 때 증거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신문조서가 작성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고 한다면 그 조서에 담긴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고요. 일단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전해지고 있는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른 시간 안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부분을 보면 본인은 출석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진 출석인 건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인 건지, 서로 다른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임주혜]
공수처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점도 중요하죠. 48시간이라는 기한에 기산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게 10시 33분에 시작된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체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수처가 적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혈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사다리 같은 부분들이 동원되고 소방장비들이 동원이 돼서 대통령 관저를 공수처가 무리하게 침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출석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하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보자면 공수처에서는 중간에 9시에 있었던 중간상황을 보고하는 브리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려한 옵션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집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인데 그때 자진출석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이미 그 기회를 놓친 와중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자진출석을 한다는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결국 공식적인 공수처의 발표대로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11시에 조사가 시작됐고 몇 시간이나, 200페이지 질문 준비했다니까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점심시간, 휴게시간 이런 거는 두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럼요. 무리하게 진행할 수 없고요. 식사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내용이나 복잡도,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실무상으로 보자면 1시간에 10페이지를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조사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검사가 누구인지, 아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공수처에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은 담당검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가능한데.
[앵커]
이재승 차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승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질문과 답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정된 것 같고요. 빨라도 1시간에 한 10페이지를 넘기기가 보통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금방 조사가 진행돼서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조사가 끝난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구치소로 가나요? 아니면 공수처에 그냥 대기하는 건가요?
[임주혜]
보통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구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사가 있을 때마다 조사실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공수처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조사할 부분은 많고 어쨌든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왔다갔다하기에는 경호 관련 문제들도 좀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이고 이동시간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동과정에서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 내에 공간들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경호를 받으면서 조사실에 왔다갔다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제 옆에 사회부 백종규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 비상계엄 사태 발생한 지 며칠 만인 거죠?
[기자]
공수처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11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집행 개요를 보면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12일 만, 말씀드린 대로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지 4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공수처와 협의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만났을 겁니다. 그 당시 집행 방식을 협의했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법원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한 뒤 공수처로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반면 윤 대통령 측, 자진출석 형태 취하겠다는 의사 밝히며, 양측 간 조율 이어지기도 했는데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송보다는 압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경호처 차량을 타고 가기는 했지만 압송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출석한 것이지 우리가 체포당해서 간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앵커] 윤 대통령 메시지에서도 출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메시지에서도 체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자진출석한다,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형태로 자기가 자진 출석한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거든요. 집행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거고 압송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로 이동을 할 때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임주혜]
어떤 방식으로 호송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서 체포가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국회의원, 이 체포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직원들까지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이 과정에서 만약 호송차에 탑승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노출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시민들도 나와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나와 있는 와중에 너무 이런 부분들을 자극해서 시민들도 어찌 보자면 무력충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송차를 탑승하는 것보다는 경호차량 탑승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였다는 점에서 경호의 필요성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의 안전 같은 측면을 좀 고려해서 한참 동안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관저로 진입한 이후에 경호처 담당 사람들과 공수처 인원들이 이런 앞으로 경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호송 문제라든가 특히 공수처의 조사실에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실로 들어가며 이 조사실 안에서 경호 부분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경호할지, 폭발물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선들이 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었고 공수처 도착해서도 간이 구조물 같은 곳에 차량이 들어가서 윤 대통령 모습이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건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자]
일단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은 경호법에 따른 경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협의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경호가 이뤄진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어느 장소, 어느 건물로 이동할 때는 그 건물 한 층을 전부 다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대상이 그 건물에 들어갈 때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들어가서 미리 경호처 직원들이 먼저 떠났잖아요, 윤 대통령보다. 그래서 가서 한 층을 비우는 걸 보고 미리 사전에 폭발물이나 유해한 환경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도 된다고 주변 정리까지 다 끝난 뒤에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호처 내부가 약간은 지금 내부 분열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이 경호처 내부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화면 모습 보면 대통령이 저 뒷모습도 보이면 안 됩니다. 경호 대상의 뒷모습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의 업무 수칙상 대통령이 뒷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사실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도 사실은 의도치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허술한 점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나 그때 상황을 보면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에서 모여서 회동을 했는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보면 사전에 뭔가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임주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오늘, 그러니까 1월 1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것이다, 시간은 더 이른 새벽, 5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어서 사실 체포영장의 기습성이라든가 기밀성은 보장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찰의 인력적인 부분이나 협조가 충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경호 측에서도 좀 더 1차 집행 당시보다는 더욱 극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다기보다는 공수처의 집행에 경호처가 1차보다는 좀 더 소극적으로 대항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무리 없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관저 안 진입까지 이뤄지면서 마치 경호처가 경호를 1차 집행 때보다는 조금 더 허술하게 한, 조금 더 덜 집행 저지에 나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되기에는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졌는지,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경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어쨌든 경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면 경호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가 되는 초유의 사태인데 만약 구치소로 이동한다면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전에 이렇게 해 봤던 경험이 없는 거죠. 물론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비추어서 이에 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동하는 과정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워낙 많은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이 과정도 경호가 만만치 않고요. 구치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경호를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하면서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동선 문제도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공수처 측에서 둘 다 원하는 바는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조사할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나 이런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 되게 저항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금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계속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안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휴게공간에서 쉬고 이후에 조사를 받고 이런 수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도 실제 탄핵심판 관련해서 출석을 하는 데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임주혜]
정말 초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보면 어쨌든 탄핵이 된 이후에 수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돼서 헌재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 기일을 하루 앞두고 지금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만약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을 하면서 내가 내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이 부분을 어떻게 허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허용을 안 해 줄 근거를 찾아보라 한다면 또 허용을 안 해 주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시간적인 측면에서 공수처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일에 출석하면 상황도 다 그대로 녹화가 되고 이후에 바로 변론이 종료가 되면 공개도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출석해서 어떤 본인의 변론을 편다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2차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이 진행이 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이미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고 기일 일괄지정한 부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하면서 2차 변론기일부터는 출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에 있어서 진행에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라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체포가 되어 있는 와중에 무리하게 다소 이른 감이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기일에 출석하기보다는 아마 2차 변론기일까지는 불출석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화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집행이 임박했다 했을 때 2박 3일 걸릴 것 같다, 텐트를 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이른 시기 안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기자]
사실 경찰이 어제 3자 회동을 했잖아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사실상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평화적 체포를 위한 명분 쌓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온전략을 사용했었어요.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지휘부의 불법명령을 거부하면 그 직원은 선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실상 갈린 거죠. 내부 분위기가. 지휘부는 강경파라 강경하게 밀어붙이자, 이런 입장이었고 부장급 이하는 온건하게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최소한의 매뉴얼대로만 집중하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분열을 유도하고 내분을 심화시키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이런 양온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호처 지휘부 5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박종준 전 처장, 그리고 2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윤 대통령의 가족의 인근에서 경호하는 부장이거든요. 가족부장이거든요.
[앵커]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급이었던 사람들이 다 입건된 상황인데 김신 부장만 3급이에요. 부장급이거든요. 그런데 김신 가족부장의 입건 사실을 알린 것도 사실 경호처 내부의 분열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경찰이 경호처 내의 분열이 극대화하는 시기, 이런 시기를 딱 오늘이다라고 판단하고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호차장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건가요? 그건 확인이 안 된 건가요?
[기자]
아직까지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먼저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했을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하면 유효한 것이지, 이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체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김성훈 경호차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도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게 지금 확실히 알려지지 않는 것도 의도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집행을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얘기하면서 내부의 동요를 일단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의 수라면 동시에 동시에 집행할 가능성도 있었고 아니면 경호처의 저항이라든지 내부 동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먼저 체포를 단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집행이 됐다가 했다가 또 집행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경찰 측에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목적으로 했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은 성공을 했기 때문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경찰 측에서도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심리전이 어느 정도 먹혀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집행을 시도하기 전에 공문을 보냈죠. 이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무리하게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한 집행을 막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고 경호처는 결국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직위를 잃는다거나 연금상에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사실 진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청구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것이 심리전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업무 본연을 수행한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한다거나 무리하게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또 역으로 다른 역공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체포가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건가, 생각이 듭니다.
[기자]
지금 경찰 상황은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우선인 만큼 경호를 마친 뒤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하기로 확약을 받고 일단 체포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경찰에서 기자들에게 알린 내용입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 오늘도 체포된 뒤에 공수처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만약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도 경호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가 우선인만큼 그 경호를 마친 뒤에 변호인과 함께 나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성훈 차장이랑 이광우 본부장 지금도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인 거죠?
[기자]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 대통령 경호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대통령 경호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도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제수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영장 집행을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은 지휘부 일부가 나중에 경호가 끝난 다음에 자진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임주혜]
일단 경호처의 업무에 대해서 경호처 핵심 인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건 경찰이고요. 경찰에서는 아마도 앞서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이걸 마친 이후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의 권한대행이었어요. 이미 대행 체제였는데 이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 단행해 버리면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도 일단 현실적으로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에 지나친 공백은 막기 위한 그런 고려 조치가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한다고 그래요?
[기자]
맞습니다. 이재승 차장은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츌신이고 사법연수원 30기인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건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변호인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 모두 검찰 재직시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 검사들로 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다 한 자리에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이런 것들 다 조사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사의 질문지가 200페이지 넘게 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상 2차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200쪽이 더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4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수사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줘야 되는 휴식시간을 주고, 그리고 바로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받을 수 없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는 공수처에 있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상황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했던 게 헌재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측이 나와서 공수처 수사에서 진술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나는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영장도 다 불법, 무효다, 이런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다 무너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한 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그것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고 발부를 받으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하고 받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수처라는 특수성이 가미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도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이 나눠져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건,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지검 검사에게 기소를 넘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는 다시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부지법에다 영장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면 지금 주소지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곳의 관할이 서부지법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만약 이번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 법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만약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해서 구속영장을 어디에다 청구할지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공수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아예 수사권이 없다라고 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둘 다 청구해도 다 문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이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냐, 어디다 청구를 해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둘 다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서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둘 다 청구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둘 다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는 어느 쪽에 청구할 걸로 예상하세요?
[기자]
저는 일단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일단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아니라 아예 수사권한을 경찰이나 검찰 쪽에 넘겨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로 넘겨라, 이런 주장보다는 현재까지는 지금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공수처는 적어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체포영장의 신청이나 발부 그리고 오늘 집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까지도 다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찰로 넘겨라, 이런 주장이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이만큼이나 진행되어 온 와중에 지금까지 그러면 진행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송을 논한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지금 하나하나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삼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동의하는 바인데 어느 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이 청구가 돼도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이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법적으로 쟁점으로 끌고 나올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앵커]
200페이지가 넘는 그 질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집중됐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떤 혐의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물어봅니까? 보통 조사하면?
[임주혜]
사실 이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습니까, 이런 의도나 목적부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뒤죽박죽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고 꼭 갑자기 다른 증인을 가져와서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진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죽박죽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언제 처음에 이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했는가잖아요. 지금 관련자들이 이미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있을 것이고 과연 정말 그 진술과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맞춰보는 데 질문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내실 있는 답변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 관련자들이 지금 신병을 확보한 곳이 검찰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가 검찰에서 자료 협조를 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확보한 인원도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경찰에서 확보한 인원이 있고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수사본부를 통해서 서로 자료가 교환이 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조를 하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조가 이뤄지고 어디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을 보면서 언제 시작이 되었고 그때그때 어떤 중요 인물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림은 각 기관 모두가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짜맞추는 과정이 2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에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용 자체가 듣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48시간 동안 이를 모두 물어볼 수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가장 확실한 질문들을 물어볼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범죄혐의 확실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가장 꼭 집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질문지가 많다고 해서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렵겠죠.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질문지가 있다고 해도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수사기관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무기 사용 같은 부분들이 논의된 바가 있는지,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이 어찌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영상메시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지지층이나 국민에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헌재 일정에서는 직접 나와서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밝힌 내용들을 계속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지만 헌재에 나와서는 적정한 시기에 나와서 본인이 본인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앵커]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2차 변론이죠. 사실상 내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변 안전 우려,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상 체포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그 경호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나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도 48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티타임도 할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바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앵커]
의도된 걸까요?
[기자]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그동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48시간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사실상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앵커]
발부가 되면요.
[기자]
그렇죠.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동안 여론전에 집중해왔던 만큼 대통령이 체포된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또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는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건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탄핵심판 같은 경우와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말 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상 법률상 위반이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고요. 내란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상 죄가 되느냐, 이걸 다투고 있어서 사실상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냐,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일단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직이냐 전직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란죄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공소제기 되지도 않았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내란죄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180일이라는 시간 제한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더 급한 불이라고 볼 수 있는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12.3 비상계엄이 일부 문제가 있어도, 법률상 일부 위배가 있어도 이것이 탄핵 사유에 미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심판 전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래도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았었고, 그래서 무더기 증인 신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일단 재판관 기피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5차례 기일을 잡은 것도 문제를 삼았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 측은 180일이라는 기간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버리면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끝날 수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예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계속 시간을 끌면서 여론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계속 해왔던 것이 그거거든요.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지지층들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끌기 전략과 여론전을 동시에 하면서 계속 이런 상황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 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끝으로 간략하게 만약에 구속이 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구속되더라도 헌재 출석은 보장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출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호송차를 타는 방식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형사재판으로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헌법재판에 참여한다? 사실 다른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지금 오늘 체포가 되는 과정도 국민들도 보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보고 있잖아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을 적어도 피하기 위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는데요. 지금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상황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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