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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8인 체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다섯 달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이 처음부터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가능한 빨리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일은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의 종합 의견과 이 위원장의 최종 진술 순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며 탄핵심판을 통해 권력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마땅히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민주당이 원한 건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하기보다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으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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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다섯 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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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며 탄핵심판을 통해 권력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마땅히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민주당이 원한 건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하기보다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으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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