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한 후, PTSD 왔다" 정신적 산재, 적용될까?

"직장 내 괴롭힘 당한 후, PTSD 왔다" 정신적 산재, 적용될까?

2025.01.15.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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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중에 사고 당하게 되면 산재 보상 받게 되죠. 많은 분들 뭐 이건 다 아실 텐데 그럼 산재를 언제 신청해야 되는 건지 뭐 어디에 말하면 되는 건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은 산재 신청에 대해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텐데요. 신청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 김효신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거보다는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게 지금 블랙아이스 때문에 많이들 출근하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그 걸어가시다가 많이들 다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출근하다가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다가 다치셨을 경우에는 우리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다치거나 그래도 산재 인정이 되는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통상의 경로 내가 이 일정한 경로로 매 매번 다니던 길에서 다치기 다치면은 이 출퇴근 산재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도보로 이동하시다가 다치는 건 당연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자동차 때문에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자동차 보험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산재보험으로 해야 되냐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이중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애나 큰 사고다고 하면 산재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 아니면 조금 경미하다고 하시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김효신 :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이제 병원마다 산재 지정 병원이라고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신청하실 때 도움을 요청하시면 원무과에서 다 해 주세요. 그런데 산재 신청 병원이 아닐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럼 산재 지정 의료기관 아니면 뭐 병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신청서를 보면 이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양급여 신청서에 보면 재해경위를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께서 이제 육하원칙에 맞춰서 우리 사고 발생 경위를 기재해 주시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이 소견서는 이제 우리가 의사분이 직접 기재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분들 보시면 웬만하면 이제 다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 아니더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 그 담당 주치의분한테 부탁하면 이제 해주실 수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이제 조금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소견서 내에 통원 예산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는 것 외에 취업 치료 여부가 잘 체크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정상 취업 가능 부분 취업 가능 이게 이제 체크하는 경우에는 휴업 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받거나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치의분께서 거기에 체크하실 때 내가 만약에 취업이 좀 어려운 경우라면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통원 기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유를 조금 기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조금 요청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산재 어떤 사고를 당한 분들은 일단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산재 지정이 되어 있는 병원에 가면 조금 더 쉽게 도움 받아서 접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산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병원인데 내가 주로 다니는 병원이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이런 것들?

◇ 김효신 : 네 요양 급여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 주시고 그 뒤에 있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의사 소견서는 우리 주치의에게 부탁해서 작성 받으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 박귀빈 : 네 그리고 사유 기재하는 것 외에 취업 치료 여부 잘 체크되는 것이 중요하다.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기만 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그렇죠. 대전제로 보면 다치기만 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치는 게 그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4일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 가서 진료 받은 날이 4일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치료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4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위 쉽게 말해서 그냥 진단서 며칠 나왔냐 이런 얘기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진단서에 4일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산재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병원비를 받게 되는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장애급여도 있고 다른 간병비도 있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유족 급여나 장례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다치셨을 때는 병원 치료비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또 출근 못 하시면 회사로부터 무급 처리를 당하니까 우리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 치료비를 요양급여라 하고 이거는 산재 승인 시점 이전에 만약에 병원 가셔 가지고 그 치료받은 내역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서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병원 치료하는 거는 어쨌든 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처리를 해서 내가 직접 받아야 되는 거는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일하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휴업 급여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급여의 100%를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평균 임금의 70%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급여의 한 70%를 휴업 수당으로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산재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회사로부터 급여를 못 받으니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평균 임금의 70% 정도다. 근데 요즘에 정신노동 제공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 신경정신계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산재법 시행령에서 정해 놓고 있어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외에 업무 관련성만 인정된다고 하면 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2022년도에 그 통계 포털인가 거기에 업로드 한 자료들을 보면 한 667건 정도가 22년 정도에 이제 신청이 되고 그중에 한 70% 정도가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된 건수들을 보니까 우울증,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에 대해서 승인이 됐는데요. 이거는 전체 신경정신과 질병의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이 70%라고 해서 그다지 높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 산재 신청 건수와 인정 건수에 보면 극히 낮다. 그 신경정신계 질병의 산재 승인으로 받기는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방금 언급을 해주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되지만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떤 목격을 했거나 그래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 김효신 :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산재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이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인 사고를 당하셔서 잘 치료받는 기관과 그 사고에 대한 모습들이 자꾸 생각하면 그 재해자 분은 바로 이렇게 승인이 되고 하는 절차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산재 다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옆에서 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다치는 모습들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 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한 0.2%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산재 외상 후 스트레스로 산정 신청한 비율이 전체 산정 신청 건수의 약 0.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 박귀빈 : 신청 건수 자체도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이게 직접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의 경우는 아마 산재 신청을 많이 하시지도 않고 신청했더라도 이제 승인율이 거의 낮다고 보입니다. 이게 구별해서 이제 보도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 신청 아까 굉장히 적은 비율이었지만 그 신청하신 분들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나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질병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그 지사의 자문위를 거치는 게 아니고 그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데 이제 그 해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 7명이 구성되는데 이제 법리위원이라고 해서 변호사나 노무사 그다음에 뭐 임상의사 직업 환경 의사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승인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 박귀빈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물론이고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적응 불안장애 겪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 사실 뭐 몸에 상처가 난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산재 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떤 증거라고 합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준비 조치 같은 거 있을까요?

◇ 김효신 : 사실 먼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경우에 이제 산재 신청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으신 내역만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시고요.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노동부나 다른 관계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정받았던 내역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이 사람을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괴롭힘에 대한 인정 외에 이 사람의 괴로움을 겪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을 만한 사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들 이런 것들이 좀 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동료 근로자들의 이제 도움이나 아니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이제 이런 걸 도움을 못 받으면 SNS나 다른 메신저들을 통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모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 박귀빈 : 내가 받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도 캡처해서 증거 자료를 쓸 수 있고 그렇단 말씀이시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건 알겠지만 이걸로 해서 정말 우울증이 올 만큼의 심각한 거였는지를 조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은 산재 보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 절차 정리해 드렸고 또 산재 신청 절차 비롯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신 분들 특히 목격을 하신 분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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