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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 영장 집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정리한 입장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임의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새벽 4시경부터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을 했고, 진입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시민들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을 했고,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의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했으므로 경찰과 충돌할 경우 만약에라도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러한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록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임의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변호인단에게 요청을 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볼 때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를 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제31조의 단서에 따라서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마는 공수처법 제31조는 법문이나 단서내용 모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공소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이라 하면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입니다. 제31조는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제31조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변호인단과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앞세워서 서부지방법원을 찾는 것은 관할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또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발표한 동영상에서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표현한 것은 공수처가 어제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악용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 입구를 지키는 수방사 제55경비대가 마치 공수처나 경찰이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점에서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공문이, 거짓공문이 만들어진 배경과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공수처와 경찰의 그 같은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므로 변호인단은 그 문제와 또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국가비상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바로 비상위기 현실이라는 점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되어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함께 싸우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자진출석 말씀하시면서 공수처랑 경찰 철수 요청하셨는데 이거 윤 대통령 뜻이었습니까?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항상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기자]
1차 집행 때랑 달리 경호처 직원들 저지가 없었는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체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무리한 폭력적인 관저 난입과 집행에 대해서 체포, 집행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고, 경호처에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경호처의 결연한 태도로 인해서 경찰과의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점을 매우 심려하시고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헌재 제출한 2차 답변서에 군 병력 유리창 깬 것이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유혈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피력하신 것 맞으실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같은 답변서에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잘못 베낀 거다, 표현 미숙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포고령에...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 답변하실 내용이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다 모아서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기자]
그럼 육성 메시지 발표는 윤 대통령이 먼저 하겠다고 하신 걸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육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그렇게 제가 기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육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기자]
진술 거부하겠다는 전망이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말했는데 진술 거부하고 계신 것 맞으실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제가 지금 조사 장면에 직접 입회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상황은 알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이제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지금 탄핵심판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그런 정말 기괴한 주장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지금 공수처의 이러한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서 지금 구금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출석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심판의 소추 사실 정리 등 그러한 사안이 정리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직접 의견 피력하실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러지 않을 생각됩니다.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도대체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만약 서부지방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속셈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소속 법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서부지법에 영장을 치면 안 나가겠다는 건가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 점은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치는 게 관례라고 얘기했거든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공수처는 시종일관 그러한 셈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 관할법원의 판단 절차에 따라 주는 것이 앞으로 특히 신병 구속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수사의 적법성, 증거의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결국 기소하는, 즉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과 책무는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되는데요. 어쨌든 초기 수사를 지금 자청하고 나서면서 그러한 법 원칙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로 인한 향후 기소와 재판 절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공수처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신 상태인데 출석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아침에 오늘 오전에 발생한 상황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체포 집행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부상하고 또 경호처와 공수처 혹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하자면 임의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건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으로 그렇게 당하는 모습보다는 당신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
출석을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거라 48시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출석인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야간조사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48시간 그것도 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의출석을 주장하셨으나 공수처에서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는 단계로 이미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한 질문은 특별한 답변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진술하실 생각이십니까?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지금 공수처에서 어떤 형태로 검찰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넘길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구속영장 단계도 지금 남아 있는 만큼 그런 절차의 진행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
1차 영장 나왔을 때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다가 이번 2차에는 그게 안 들어갔는데... 약간 주장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는 그런 기재를 하였지 않습니까? 우선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판사의 그러한 기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우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재를 했다는 자체가 그 판사의 법 지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 기재가 있으나 없으나 군사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저에는 이러한 체포나 수색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 기재가 없어도 그것은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 기재가 있다 한들 그 기재는 그야말로 무효. 판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기재를 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관저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용도 없고 잘못된 것을 2차 체포영장에 담당 판사가 기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 영상 남기셨잖아요. 그거 몇 시에 누가 촬영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미 아침에 일찍 출석 여부 충돌 막기 위해서 변호인단 상의하셨다고 하는데 몇 시쯤 하셨는지...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제가 시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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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 영장 집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정리한 입장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임의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새벽 4시경부터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을 했고, 진입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시민들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을 했고,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의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했으므로 경찰과 충돌할 경우 만약에라도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러한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록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임의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변호인단에게 요청을 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볼 때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를 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제31조의 단서에 따라서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마는 공수처법 제31조는 법문이나 단서내용 모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공소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이라 하면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입니다. 제31조는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제31조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변호인단과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앞세워서 서부지방법원을 찾는 것은 관할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또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발표한 동영상에서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표현한 것은 공수처가 어제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악용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 입구를 지키는 수방사 제55경비대가 마치 공수처나 경찰이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점에서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공문이, 거짓공문이 만들어진 배경과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공수처와 경찰의 그 같은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므로 변호인단은 그 문제와 또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국가비상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바로 비상위기 현실이라는 점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되어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함께 싸우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자진출석 말씀하시면서 공수처랑 경찰 철수 요청하셨는데 이거 윤 대통령 뜻이었습니까?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항상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기자]
1차 집행 때랑 달리 경호처 직원들 저지가 없었는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체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무리한 폭력적인 관저 난입과 집행에 대해서 체포, 집행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고, 경호처에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경호처의 결연한 태도로 인해서 경찰과의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점을 매우 심려하시고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헌재 제출한 2차 답변서에 군 병력 유리창 깬 것이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유혈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피력하신 것 맞으실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같은 답변서에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잘못 베낀 거다, 표현 미숙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포고령에...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 답변하실 내용이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다 모아서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기자]
그럼 육성 메시지 발표는 윤 대통령이 먼저 하겠다고 하신 걸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육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그렇게 제가 기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육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기자]
진술 거부하겠다는 전망이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말했는데 진술 거부하고 계신 것 맞으실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제가 지금 조사 장면에 직접 입회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상황은 알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이제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지금 탄핵심판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그런 정말 기괴한 주장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지금 공수처의 이러한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서 지금 구금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출석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심판의 소추 사실 정리 등 그러한 사안이 정리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직접 의견 피력하실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러지 않을 생각됩니다.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도대체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만약 서부지방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속셈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소속 법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서부지법에 영장을 치면 안 나가겠다는 건가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 점은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치는 게 관례라고 얘기했거든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공수처는 시종일관 그러한 셈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 관할법원의 판단 절차에 따라 주는 것이 앞으로 특히 신병 구속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수사의 적법성, 증거의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결국 기소하는, 즉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과 책무는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되는데요. 어쨌든 초기 수사를 지금 자청하고 나서면서 그러한 법 원칙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로 인한 향후 기소와 재판 절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공수처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신 상태인데 출석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아침에 오늘 오전에 발생한 상황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체포 집행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부상하고 또 경호처와 공수처 혹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하자면 임의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건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으로 그렇게 당하는 모습보다는 당신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
출석을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거라 48시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출석인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야간조사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48시간 그것도 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의출석을 주장하셨으나 공수처에서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는 단계로 이미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한 질문은 특별한 답변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진술하실 생각이십니까?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지금 공수처에서 어떤 형태로 검찰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넘길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구속영장 단계도 지금 남아 있는 만큼 그런 절차의 진행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
1차 영장 나왔을 때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다가 이번 2차에는 그게 안 들어갔는데... 약간 주장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는 그런 기재를 하였지 않습니까? 우선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판사의 그러한 기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우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재를 했다는 자체가 그 판사의 법 지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 기재가 있으나 없으나 군사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저에는 이러한 체포나 수색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 기재가 없어도 그것은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 기재가 있다 한들 그 기재는 그야말로 무효. 판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기재를 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관저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용도 없고 잘못된 것을 2차 체포영장에 담당 판사가 기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 영상 남기셨잖아요. 그거 몇 시에 누가 촬영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미 아침에 일찍 출석 여부 충돌 막기 위해서 변호인단 상의하셨다고 하는데 몇 시쯤 하셨는지...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제가 시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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