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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수처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시 반쯤 있었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11시에 시작이 됐고요. 1시 반쯤 일단 오전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조사는 2시 40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조사했고요.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영상녹화를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심야조사에 동의할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밤 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를 어디다가 할지 관심이었죠. 그런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게 위법하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비슷한 시각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체포됐다는 말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임의출석이라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덕분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이 됐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체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확히 체포가 아니라는 말은 피했지만 어쨌든 임의출석 또 결단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이 걱정이 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 이런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거부지법에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청구하는 영장은 무효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기존 법원에 다시 청구할 것 같다,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청구와 발부, 또 집행 과정 전반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이런 주장도 다시 펼쳤는데요. 이런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화면이 바뀌었네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바로 앞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앞에서 현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청사가 있는 곳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랑 지금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타고 집회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크게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과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자들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청사 앞 도로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경찰버스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력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이 집회에 나온 지지자들 때문에 과천청사에 출입구가 한쪽이 지금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내용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가 정한 내란죄인데요. 내란죄에 따르면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관여한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대통령은 그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무기징역 또 최대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한데요. 내란과 외환 범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kchee21@ytn.co.kr)
YTN 김철희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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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수처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시 반쯤 있었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11시에 시작이 됐고요. 1시 반쯤 일단 오전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조사는 2시 40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조사했고요.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영상녹화를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심야조사에 동의할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밤 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를 어디다가 할지 관심이었죠. 그런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게 위법하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비슷한 시각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체포됐다는 말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임의출석이라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덕분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이 됐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체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확히 체포가 아니라는 말은 피했지만 어쨌든 임의출석 또 결단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이 걱정이 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 이런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거부지법에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청구하는 영장은 무효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기존 법원에 다시 청구할 것 같다,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청구와 발부, 또 집행 과정 전반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이런 주장도 다시 펼쳤는데요. 이런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화면이 바뀌었네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바로 앞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앞에서 현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청사가 있는 곳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랑 지금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타고 집회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크게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과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자들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청사 앞 도로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경찰버스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력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이 집회에 나온 지지자들 때문에 과천청사에 출입구가 한쪽이 지금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내용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가 정한 내란죄인데요. 내란죄에 따르면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관여한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대통령은 그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무기징역 또 최대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한데요. 내란과 외환 범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kchee21@ytn.co.kr)
YTN 김철희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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