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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15일)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된 오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진행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진행되는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서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에 대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1차와 2차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사는 검찰과 열흘 정도씩 기간을 나누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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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서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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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1차와 2차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사는 검찰과 열흘 정도씩 기간을 나누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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