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 동안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 동안 새 사건 안 맡는다

2025.01.15.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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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맡지 않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맡은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예규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가량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중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에 처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되는데, 대통령 선거 등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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