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안 해...탄핵심판 출석 불가"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안 해...탄핵심판 출석 불가"

2025.01.15.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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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새벽부터 관저에 폭력적으로 진입했다며, 경호처 충돌 과정에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찌감치 자진 출석을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빙자해 강제로 출석하게 만들었다며, 내일(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기소권한이 없는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건을 이첩하게 될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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