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43일만...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계엄 선포 43일만...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2025.01.15.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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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손정혜 변호사, 백종규 기자와 함께 법적 쟁점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정리된 입장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거듭 강조했던 부분이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애당초 적용 불가한 조항이고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이 관할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주장은 개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된 수순에서 절차 내에서, 질서 내에서 불복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 무효, 적법,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체포적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구속 수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신병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집행 정지 신청이라든가 보석 신청이라든가 우리 제도권 내에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불복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선택해서 다투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국민들 앞에서 불법에 의한 불법을 세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만큼 현재 공수처의 수사도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절차에서도 수사의 위법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법 조항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31조, 26조.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31조가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나온 조항이었거든요.

[손정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 대변인 격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관련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체포영장과 관련한 의견서에도 이런 내용이 모두 다 개진돼서 의견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판사 2명 그리고 이의신청을 검토한 판사로부터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지적하는 여러 가지 공수처법 조항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 주장을 해야 될 주장을 국민들을 향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온당하고 타당한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방의 주장과 일방의 주장이 대치돼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것을 심판하는 지위가 법 집행기관과 법 심판 기관입니다. 즉,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판단돼야 될 상황을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앵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인 중앙지법 청구를 요구하면서 절차가 갖춰진다면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저는 대통령 측에서 오판에 오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도 이 체포영장이 효력을 인정하고 임의로 수사를 받겠다,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면 헌정 사상 오점이 남을 만큼 첫 대통령으로서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을 지속하면서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불법이고 위법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그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따르지 않고 공권력까지 동원돼서야 마지못해 이렇게 출석해서 조사받는 상황이 국민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역사상 기록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 고민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현실인식이 왜곡된 것보다는 다양한 주장 속에서 판사, 검사와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국민들과 이야기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은 검사와 경찰과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충분히 절차에 맞게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좀 의아했던 부분 중 하나가 경호처의 젊은 직원들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임무에 대한 의지가 아주 결연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서 대통령이 오늘 체포에 응한 것이다,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상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상당하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객관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오인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체포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거든요. 1차 때 우려했던 2차 때 무력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실제로 문이 열리기도 했고요.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별다른 충돌 위기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만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출석한다라는 것은 1차 집행 이후에 자진해서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큰 결단을 했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목전에 이르러서 체포영장이 제시되고 나서야 이렇게 경호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나온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무력충돌에 대한 위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했다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왔다라고 집행해서 나왔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공수처에서 10시 33분에 집행 완료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객관적 사실과 대통령의 인식이 왜 차이가 나고 누구 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변호인들을 설득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궁금한 게 지금 공수처 조사에서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좀 부득이한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이 적법했다, 위헌이 아니고 절차도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실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수사의 주체라든가 관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체적인 이유로 합법적인 판단을 받기 어려우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체포되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다, 흠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재부도 이 부분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미 백악관에서도 지금 체포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을 지지하겠다, 헌법 절차 준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통령의 인식이 현재 대부분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일반적으로 이게 합법이고 여러 가지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비상계엄이 설득력 있고 정당했는가. 그래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도 설득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주장이 빈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로부터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백종규 기자와 오늘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그러니까 여러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오늘 새벽에 동원이 됐는데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공수처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영장집행 시에는 570명 정도가 경찰이 동원이 됐고요. 공수처 인원은 4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공수처 인원이 전체 다 합치면 52명, 53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인력이 공수처는 다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롤러코스터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었는데요. 2차 집행은 7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충돌이나 극렬 저항 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2박 3일 동안 장기전을 준비했던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신속하게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보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있었잖아요. 1차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차벽이 있었고요. 사다리를 넘어서 인력들이 넘어갔고요. 2차 저지선은 버스가 세워져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버스 옆을 우회해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관저 앞에 철문이 있는데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를 하다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 일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윤갑근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들이 나와서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시 나눈 뒤에 공수처 검사와 경찰 집행 인력들이 일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영장을 집행할 것인지 협의를 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변호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자진출석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인 강제수사인력이 수사하러 들어가서 체포를 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시간여 만에 이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7시간여 만에, 그러니까 영장 제시한 게 새벽 5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10시 반 정도에 관저에서 나와서 출발을 했으니까 사실 2박 3일을 예상한 것치고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 정도로 빨리 집행이 될 거다, 이거는 예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경찰은 오늘 상황을 반반으로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동안 양온전략을 사용해왔어요. 대통령 경호처를 흔들기 위한 심리전을 펼쳐왔던 거거든요. 경호처 내부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평화적 체포의 명분을 쌓고, 3자 회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직원을 선처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유도하고 동시에 회유하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경호처 내분을 심화시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였거든요. 게다가 경호처 직원들 지휘부 가운데 5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이 가운데 대부분이 2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신 가족부장은 3급이거든요. 그런데 3급까지 전해준 건 경호처 내부의 분열을 더 노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경호처 내 분열이 극대화하는 시기에 영장을 집행한 것인데요. 경호처 내부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었어요. 어제도 경호 매뉴얼대로 경호를 진행하겠다고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젊은 경호처 직원들의 의지가 너무 결연해서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임의출석으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길을 터줬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오늘 또 새벽에 관저 앞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일단 체포 작전 시작은 차분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오전 5시 10분쯤에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협조를 구했지만, 사실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에게 가로막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로막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목소리 높였는데요. 이 가운데 시위대까지 몰려들어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오전 6시 반쯤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하던 여성 1명 바닥에 누워 소방당국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의식 잃지 않았고 이송 거부했습니다. 의식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성 한 분이 다리를 다쳤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개인 SNS에 장문의 손편지 글을 올렸는데요. 새해 초 직접 밤을 새워서 국민께 드리는 글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자필 편지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의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밤을 새서 작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좀 전해 드리자면 탄핵소추 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대통령임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국민께 위급함을 알리고 헌법질서를 지키려고 병력을 투입했다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손편지 글을 보면 지금 한 네다섯 장 정도 분량의 꽤 긴 편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로 시작이 되네요.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기 바란다면서 한 4장 분량의 그런 편지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범죄가 아니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행사였다. 어떻게 돼도 후회가 없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 영상 메시지와 함께 손편지 글도 개인 SNS에 오늘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진석 비서실장에 따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동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에 관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시민들에게도 사인이 담긴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계속 비슷하게 여론전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오늘 지금 SNS 내용을 저도 방금 봤는데요.
보니까 계엄은 사실상 불법이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총집결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상계엄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비상계엄은 좀 의미 자체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논리일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이 이번에 내란죄 관련해서 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대통령 측 의견과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구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개인 SNS에 올라온 글 그리고 앞서 저희가 봤던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담화문까지 보면 아무래도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장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을 한 장면. 사실 저희가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보면서도 대통령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싶었지만 뭔가 계속 가려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려서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기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직 대통령은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미리 협의한 내용도 있겠지만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경호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업무를 하거나 그러면 한 층을 다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층을 비우기 전에 모두 경호처 직원들이 가서 폭발물이 있는지 아니면 유해한 시설들이 있는지, 유해 환경들이 있는지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살핀 뒤에 대통령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 동요가 있었다. 그리고 경호처 내부가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뭔가 동요가 많다, 혼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그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경호처가 지금 사선 방향으로 해서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 들어가는 모습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차로 가린 겁니다. 사실상 저 모습도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느 기관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뒷모습이 나오거든요. 모습 일부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경호처의 업무 매뉴얼에 보면 이것도 아마 허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 뒷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경호처 내부의 혼란과 동요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경호차량을 타고 오전 10시 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을 했고 오전 11시에 오전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쯤 오후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일단 오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사안이 중대한 이유 때문에 차장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2시 40분쯤 오후 조사가 진행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거든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도 할 수 없고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지만 그 체포영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수처에서 그동안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부정해왔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통령 측의 과거의 했던 입장들을 계속 종합해보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좀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조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심야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밤 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가 이어지거든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 사유 시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심야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에서 직접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고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또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의지가 그동안 좀 의심받아 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기자]
일단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사실상 불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번에 실패하면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구속을 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공수처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을 맡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수처 인력이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검찰과 경찰과 비교하면 인력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맡을 때 과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냐. 공간이나 이런 것이 되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 집행 때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경찰이 집행을 막는 경호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공수처가 말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집행 의지가 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과 과감하게 나서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체포하는 수순으로 왔기 때문에 공수처의 이런 우려되는 부분, 역량이나 의지는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청사 내부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 쪽도 좀 살펴보면 어제 헌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끝이 났고 내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체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도 대통령은 출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
일단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서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적당한 시기에 적정한 기회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도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인데 쟁점이 정리가 되면 일단 출석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신변안전이나 경호 문제를 헌법재판소하고 미리 상의했어야 되는데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번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도 3차 기일, 이렇게 어떻게 지정해서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집중하는 만큼 체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뤄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아마 윤 대통령 측이 자기가 필요한 시기를 정해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와 조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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