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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서 오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조사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후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의 백브리핑 내용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조사는 11시에 시작했고요. 1시 반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조사하고 휴식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고요. 2시 40분쯤부터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고요.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영상녹화를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야 조사에 동의할지 여부도 중요한데 일단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밤 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순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청구할지 관심이었죠. 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게 위법이다라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의 브리핑이 2시 반쯤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비슷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2시 40분쯤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체포됐다는 말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의출석하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 결단 덕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을 걱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유지한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는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라양측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의미도 부연설명을 했는데 공수처가 영장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전반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표현했습니다.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꾸몄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했고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했지만 체포적부심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내일 예정돼 있는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자]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이후,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공수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앞 도로에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 모였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천까지 이동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집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변에 경찰 버스도 보이실 텐데요. 만약의 사태에 경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열리면서 과천청사 일부 출입구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김철희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된 과정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10시 40분쯤 언론에 체포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힌 건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입니다.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처 차량이 공수처 청사로 도착했고요.
차에서 내린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역시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공수처 앞에 이른바 포토라인을 만들고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차량도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경호상 문제인지 여론에 미칠 영향 때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1시간 좀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오전에 했던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수색영장이 공개됐던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관여한 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면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굉장히 무겁게 보기 때문에 폭동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부하 수행을 하더라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현직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과 외환 범죄는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철희 기자, 지금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48시간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레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겁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만큼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갔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차례만 조사할지,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인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음 날 잡게 되고요.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정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명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기각 또는 발부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지를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조사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지, 그리고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심야조사에는 또 응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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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서 오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조사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후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의 백브리핑 내용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조사는 11시에 시작했고요. 1시 반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조사하고 휴식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고요. 2시 40분쯤부터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고요.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영상녹화를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야 조사에 동의할지 여부도 중요한데 일단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밤 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순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청구할지 관심이었죠. 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게 위법이다라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의 브리핑이 2시 반쯤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비슷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2시 40분쯤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체포됐다는 말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의출석하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 결단 덕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을 걱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유지한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는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라양측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의미도 부연설명을 했는데 공수처가 영장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전반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표현했습니다.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꾸몄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했고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했지만 체포적부심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내일 예정돼 있는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자]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이후,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공수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앞 도로에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 모였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천까지 이동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집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변에 경찰 버스도 보이실 텐데요. 만약의 사태에 경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열리면서 과천청사 일부 출입구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김철희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된 과정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10시 40분쯤 언론에 체포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힌 건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입니다.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처 차량이 공수처 청사로 도착했고요.
차에서 내린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역시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공수처 앞에 이른바 포토라인을 만들고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차량도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경호상 문제인지 여론에 미칠 영향 때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1시간 좀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오전에 했던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수색영장이 공개됐던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관여한 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면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굉장히 무겁게 보기 때문에 폭동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부하 수행을 하더라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현직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과 외환 범죄는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철희 기자, 지금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48시간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레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겁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만큼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갔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차례만 조사할지,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인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음 날 잡게 되고요.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정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명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기각 또는 발부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지를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조사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지, 그리고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심야조사에는 또 응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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