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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전해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후 2시 40분쯤 오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조사에서 이미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오후조사에서도 묵비권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게 법조계 대다수 시각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라는 원칙, 통상적인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취지로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리핑이 있고 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대통령 측이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체포됐다는 말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임의출석이라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덕분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을 걱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라 갈등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청구부터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인데요.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다시 펼쳤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기자]
오후에 있었던 공수처의 백브리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 내용 요약을 해드렸고요.
오늘 오전 상황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이뤄졌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거고요.
계엄 사태 이후로는 43일 만이었습니다.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처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윤 대통령 뒷모습도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공수처 정문 앞에 포토라인을 만들고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차량도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모습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경호상 문제인지 여론에 미칠 영향 을 우려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희 기자, 앞으로 조사 과정, 조사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알려진 것처럼 체포시한은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병을 확보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레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다만 한 차례만 조사할지,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할지는 공수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역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체포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일정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정해지게 되고요.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라 어떤 사유를 명시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고 또 탄핵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사 바로 앞 도로에서 성조기 그리고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지자들이 모일 때부터 봤는데 지지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도 이렇게 경력을 투입해서 또 주변에 버스를 배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희 기자가 윤 대통령의 혐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받고 있죠. 형법 87조가 규정한 범죄인데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관여한 자까지 3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중요한 임무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동에만 관여한 자나 부하 수행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내란 범죄는 굉장히 처벌되는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하지 않죠.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오후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직후 영상을 통해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필 편지가 SNS를 통해서 공개됐었죠. 아직까지 취재진과 만나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올 때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때 취재진들이 입장을 물어볼 수 있을지 그건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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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전해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후 2시 40분쯤 오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조사에서 이미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오후조사에서도 묵비권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게 법조계 대다수 시각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라는 원칙, 통상적인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취지로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리핑이 있고 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대통령 측이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체포됐다는 말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임의출석이라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덕분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을 걱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라 갈등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청구부터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인데요.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다시 펼쳤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기자]
오후에 있었던 공수처의 백브리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 내용 요약을 해드렸고요.
오늘 오전 상황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이뤄졌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거고요.
계엄 사태 이후로는 43일 만이었습니다.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처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윤 대통령 뒷모습도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공수처 정문 앞에 포토라인을 만들고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차량도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모습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경호상 문제인지 여론에 미칠 영향 을 우려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희 기자, 앞으로 조사 과정, 조사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알려진 것처럼 체포시한은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병을 확보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레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다만 한 차례만 조사할지,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할지는 공수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역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체포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일정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정해지게 되고요.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라 어떤 사유를 명시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고 또 탄핵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사 바로 앞 도로에서 성조기 그리고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지자들이 모일 때부터 봤는데 지지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도 이렇게 경력을 투입해서 또 주변에 버스를 배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희 기자가 윤 대통령의 혐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받고 있죠. 형법 87조가 규정한 범죄인데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관여한 자까지 3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중요한 임무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동에만 관여한 자나 부하 수행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내란 범죄는 굉장히 처벌되는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하지 않죠.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오후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직후 영상을 통해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필 편지가 SNS를 통해서 공개됐었죠. 아직까지 취재진과 만나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올 때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때 취재진들이 입장을 물어볼 수 있을지 그건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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