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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된 걸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저번 11시쯤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죠.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영상녹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다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질문을 했는데 전혀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시 40분부터인가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영상 녹화는 반대했다, 이런 내용 정리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불리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진술거부권 행사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한 경우는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사실상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수사를 시작해나가는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에서 마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향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윤 대통령은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굳이 이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고 기소를 한다면 기소 이후에는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기록을 파악한 이후에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자체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방어논리를 잘 세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박성배]
그와 같은 복안을 머릿속에서 내지는 변호인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수처 수사가 불법수사라는 입장을 꺾지 않는 이상 공수처의 신문 자체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관련 진술을 했을 때 일부라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관련 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단계에서 진술했을 때 나중에는 진술 번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사실 노출을 최대한 가렸어요. 지금 저 건물이 가건물 같은데 임시로 만든 건지 원래 있었던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차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기자들의 카메라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된 걸까요?
[박성배]
사전에 조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서 충분한 경호와 예우는 보장해 준다는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포토라인 설치는 수사기관의 조치가 아니고 공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습도 최대한 노출을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경호 예우 대상인 만큼 경호처가 관련 차벽을 설치하면서 최대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는 조치를 먼저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은 헌정사상 초유의 장면입니다마는 관련된 경호 조치에 따라서 그 모습 노출이 최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박성배]
피의자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 단계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단계에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공수처는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200쪽이 넘는 질문지 서류를 준비해 둔 상황인데 중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통상 질문지 자체가 40페이지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 서류를 준비했다는 의미는 관련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미 이 사건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이후에 관련 사건 기록을 충분히 공수처에 제공해 주었고 그 기록을 토대로 관련 질문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 내용,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즉 한 질문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한다. 한 질문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일일이 모두 다 기재를 해 줘야 합니다.
[앵커]
그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일단 다 검사는 읽기는 해야 되는 거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단은 최초 조사 시의 피의자의 태도 자체가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수처 검사 입장에서는 각 질문 하나하나를 모두 해야 하고 각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모두 다 행사한다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재를 모두 일일이 하나씩 다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나절, 오늘 하루 종일은 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200페이지의 질문지를 그러면 이 조사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그걸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박성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열람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진술조서 자체에 남겨진 진술, 혹여나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진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만약 제3자의 진술이 포함돼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정보공개를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 측의 요청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갑을 채울지도 관심이었는데 안 채웠던 것 같아요.
[박성배]
이 수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항거를 제지, 또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 자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우 차원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격렬하게 항거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조치는 사전에도 배제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체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임의출석하겠다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가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법원 관할권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 인터뷰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진출석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 강제수사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출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 체포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석동현 변호사가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도 불법이다.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계속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반복해서 한 얘기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과 그다음에 그전에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공수처에서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박성배]
실무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법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자 중 민간인은 모두 검찰이 중앙지법에 기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부 공범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모든 공범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즉 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이상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공수처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숨은 함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접수받아 심리한 이후에 돌려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접수받아 돌려주는 시간은 이 48시간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 시간만큼 체포 기간이 더 연장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이 주장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항의했는데 오늘 체포에 응한 것 자체가 그럼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이 부분은 변호인 측이 임의출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임의출석이라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언제든지 자진 퇴거할 수 있습니다.
[앵커]
48시간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박성배]
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황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대기하는 장소로 서울구치소를 예정해 두었는데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구금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님, 오늘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담화,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에 보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체계에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수처에 출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어떻게 보면 관할법원에 대해서 아직도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상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체포적부심을 통해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 모두를 다투는 절차인데 수사권, 영장 발부의 위법성 등 전반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무효로 되는 겁니까?
[박성배]
곧바로 체포 상태에서 석방되고 그동안 수사가 일부 진행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 전체가 전면적으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체포적부심 단계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서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안 형사재판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임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서 관련 수사 모두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각 단계에서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법체계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수처에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 부분인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대통령 권한을 파면한다, 이런 조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벌써부터 뭔가 방어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출석이라는 형태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미란다 원칙, 즉 법령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음이 자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이르자 자진출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이상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으로서 응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조사가 진행돼서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었죠? 이렇게 쉬는 동안에는 쉬는 공간, 인치 공간이라고 하죠. 공수처 안에 마련된 건가요?
[기자]
인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중간에 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들여서 잠시 위치해 두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대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인치 장소와 구금 장소는 다른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치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인근에 있는 경찰서나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48시간 동안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또 경호처를 불러서 또 경호인력을 동원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다시 또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치 장소는 공수처 안에 있는 공간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구금 장소는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사실 구조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상녹화장비도 마련돼 있는데 영상녹화실이니까요. 영상녹화에는 응하지 않았죠?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영상녹화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의했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밝혀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받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절차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하는 형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 걸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이재성 공수처 차장이 첫 조사를 맡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죠?
[기자]
오전에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에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인 이재승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고요. 윤 대통령보다 일곱 기수 아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은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 등이 입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인단 모두 검찰 재직 시 대표적인 강력통, 특수통 검사로 통한 인물들인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과 면담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그것는 오늘 그런 자리 티타임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티타임이 없었다는 건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티타임이 다 있습니까?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 티타임을 먼저 갖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사안 자체가 복잡하거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 설득이 필요할 때 티타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장 내지는 차장급이 먼저 티타임을 가지고 수사의 방식과 방향성을 설명해 준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이전에 이와 같은 티타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티타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예우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박성배]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부적절해 보이고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과 실랑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티타임을 가질 만큼 충분한 상호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징표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질문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지 자체가 200여 쪽이 넘는 분량인 만큼 질문사항 자체는 사실상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문을 다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벅찬 만큼 티타임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오늘 영장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강조한 부분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현 수사4부장도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지금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이력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대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달에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사4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수사팀에 투입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차정현 수사4부장과 함께 윤 대통령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차정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별검찰관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차정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검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검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차정현 검사가 대통령 수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 그리고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그러니까 11시에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마 수사관이 바뀔 거고 그 이후에 차정현 수사4부장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사실 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조사실에는 여러 변호인들, 즉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변호인들이 교대해 가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변호인들이 동시에 입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상 1인의 변호인이 입회합니다마는 2인의 변호인 입회 자체를 수사기관이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다소 강압적인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교대형태로라도 여러 변호인들이 동석에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실이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박성배]
통상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의 수사실은 작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영상녹화실이 바로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수사를 진행하는 공간과 영상녹화실은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참고인은 반드시 당사자가 동의해야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는 당사자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를 한다는 고지만 해 주면 족한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불응하자 굳이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없다는 판단하에 공수처가 영상 녹화에 대한 고지 없이 그대로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입회 변호사가 윤갑근,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거론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그 선임계에서는 4명이었어요.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 오늘 입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성배]
현장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입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된 변호인이 아니면 현장에서 입회를 하기 위해 왔다는 취지를 밝히고 현장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입회가능합니다.
[기자]
공수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대통령 변호인은 4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지금 1명씩 돌아가면서 조사에 입회해서 변호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공수처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앵커]
굵직한 수사를 수십 년 동안 해온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야간조사가 가능한가요?
[기자]
일단 야간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아까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일단 밤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 사유가 있다고 하면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심야조사를 할지 말지 정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까지 확인된 겁니다.
[앵커]
보통은 응하지 않죠?
[박성배]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수사 준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조사를 심야조사라고 일컫는데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재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요청을 해 오거나 체포 후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하루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문이 예정돼 있는 이상 야간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수처 발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매 조사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은 부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죄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죄가 인정이 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죄목이에요. 이것을 입증하는 것도 저 생각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박성배]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만약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목적을 위해 이용됐다면 대통령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요건을 확인해 볼 거고 나아가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는지 그에 관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전면적으로 확인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자 수사가 상당히 속도감을 높여 이루어지면서 이미 구속된 9명 전체가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서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군검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사뿐만 아니라 관련자 참고인 진술조사 등 각종 증거자료를 이미 공수처가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휘부, 현장 실무자의 국회 봉쇄와 관련된 유사 진술들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봉쇄를 하라는 지시를 특전사령관, 전 국정원 1차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대상과 관련해서 메모가 현출되거나 SNS 메시지도 오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발견된 상황입니다. 사안의 실체관계 규명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 단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시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된 근거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관여여부를 밝히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경찰과 검찰이 많은 피의자들을 입건하고 또 재판에 넘기기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 진술 확보 못 하고 바로 기소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박성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소는 불가피합니다. 관련자들이 윤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상당히 폭넓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기소는 불가피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20일간 최장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도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의 공소장 내용이 참고로 돼서 진행되겠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보통 경찰이 구속한 경우에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에 검찰이 추가로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공수처 검사도 검사인 만큼 공수처가 검사에 송부한 사건은 검찰에게 따로 10일 내지는 20일의 구속기간이 부여되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수처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 20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사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기간 20일 중에 10일은 공수처가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사용하기로 협의되어 있는 사안이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함을 전제로 다시 한번 공수처가 피의자 신문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그대로 검찰에 송부한 상태에서 아마 검찰이 재차 윤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치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정확한 장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인데요. 일단 경호처가 경호대상인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경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구금이다 보니까 경호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할 예정인데 다만 경호 대상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구치소 안을 사전 수색이나 장소를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소의 경우에는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 인력들이 들어가서 위해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에 경호 대상이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예측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48시간이라는 촉박한 시간 동안 조사를 끝내야 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나 구금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사 끝나고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계속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사가 길어지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인피의자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에 구인피의자거실에 머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경호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자장 오늘 체포영장이 집회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 약속을고 오늘 체포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의미였는데, 경호처 직원이 경호목적으로 구치소에 잠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전례가 없어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공간에서는 검문검색과 출입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호구역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수처나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치소 내부에 경호처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구치소 내부에 경호처 직원이 교대근무를 해가면서 진입해서 대통령 근처에서 경호근무를 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공수처 내지는 서울구치소와 사전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백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공수처에 보면 휴게실도 있다고 아까 전해지고 있는데 이 48시간의 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보통 조사가 진행되면 수면시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몇 시간 정도는 보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보장돼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은 2시간 조사 이후에 10분 휴식을 부여하는 상태가 반복되면서 총 12시간 조사 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총 12시간 조사 제한시간도 초과할 수 있고 야간조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은 야간조사를 밤샘조사로 이어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첫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나머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인치 장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피의자를 송치해 자게 하고 난 다음 그다음 날 다시 피의자를 불러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게 통상의 실무관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따라서 체포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그 공간에서 자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고 만약 구치소로 가는 걸 극렬하게 꺼린다면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내비치고 어떤 협의단계에 이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과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짐작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체포상황으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체포작전에 실패했던 공수처와 경찰, 이번에는 인해전술을 펴면서 전방위로 경호처를 압박했습니다.
[앵커]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또 관저 뒤 매봉산 산책로도 공략하면서 대통령 지지자들과 변호인단의 저지를 뿌리쳤습니다. 관련 내용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른 새벽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으로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잇따라 이동합니다.
한 차례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엔 인해전술을 폈습니다.
직접 체포에 나설 베테랑 형사들만 천 명에, 외곽 경비를 위해 기동대 54개 부대 3천2백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호처가 정문 진입로를 따라 강하게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 상당수 형사들은 매봉산 산책로로 우회 진입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올라와요. 올라와. 3팀 올라와."
첫 번째 저지선을 넘기까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인간 벽을 만들고 경찰 진입을 막아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정문 앞에서 쓰러져 소방 대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만들어 둔 버스 차벽이 있었지만, 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어 빠르게 관저 가까이로 진입했습니다.
경호 인력들도 앞선 영장 집행 때와 달리 저항이 거세지 않았습니다.
후퇴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6시간 만에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오전에 영상 메시지를 낸 데 이어서 SNS에 손편지를 공개했어요. 9000자에 이르는 손편지. 만년필로 꾹꾹 눌러서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면서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전산 시스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서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하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지난 3일 결정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독재나 집권연장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상한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을 노리는 것 때문에 편지를 공개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실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최소한 병력투입했다 이런 내용들 담겼는데, 사실 지난 입장과 비슷한 주장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000자에 달하는 손편지 형식이었던 건데 여러 것들이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주장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요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근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을 통해서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 즉 경고성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 주장이 압축될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의 국회 봉쇄와 관련된 지시,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시가 아니고 단순히 국회 봉쇄 시도는 경고에 불과하였다. 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신과 실무진과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현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조사에 임하거나 탄핵심판 법정에 섰을 때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경호처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와해 시도가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이 3자회동을 했잖아요, 영장 집행에 앞서서. 그러면서 양온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지휘부에 대해서는 불법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그렇지만 지휘부의 불법 지휘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선처하겠다, 이런 양온 전략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경호처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틈을 타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도 이런 양온 전략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경호처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틈을 타서 오늘이 적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이 2차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팀이 관저로 접근해 오자 뒤늦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김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달린 하얀 철문 너머로 비스듬한 버스 차벽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인 경호처의 3차 저지선입니다.
1, 2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은 아침 8시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처 인력과 잠시 대치하는 사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여기서 5분여간 영장 집행 방식을 협의하다 철문 옆 초소로 관저동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석하겠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명백한 불법이지만,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 발로 나가 조사받겠단 겁니다.
앞선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첫 영장 집행도 저지했지만,
끝내 체포 위기를 넘길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수사에 협조한단 태도로 돌변한 겁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일거에 물리쳤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2시간 20분 넘는 줄다리기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로 이송됐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란 수모만큼은 피하려고 뒤늦게 자진 출석 카드까지 꺼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앵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결국 자진출석이냐. 체포에 응하는 형태냐, 이걸 가지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임이 자명합니다. 자진출석이라는 메시지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진해서 퇴거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구치소 구금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박성배]
사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영장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반환하면서...
[앵커]
예를 들어서 자진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까지 간 다음에 집에 가겠다 이러면서 다시 신병확보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미 3차례에 걸친 것을 거부한 상황이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피의자가 뒤늦게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퇴거해 조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앵커]
그렇게 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이런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이 통상의 수사기관의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나중에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 현재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전에는 별로 없었나요?
[박성배]
이러한 사례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었던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양해해주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후에도 자진출석의 형태를 띤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앵커]
백 기자, 오늘 체포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집행 때보다는 저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7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까지 거론된 상태였는데 그리고 경찰이 최대 2박 3일 장기전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신속하게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려했던 충돌이나 극렬 저항 등 돌발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에게 가로막혀서 일부 시간이 지체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저지선 지금 보이는 화면이 1차 저지선인데요.
[앵커]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네요.
[기자]
공수처 인력과 경찰 인력이 1차 저지선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저지선이 차벽이 있었습니다. 버스로 막혀 있는 차벽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그쪽 통로로 우회해서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이 들어갔고요.
[앵커]
차벽이 아니라 주차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주차를 한 것처럼 별로 막지 않았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
출입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요. 3차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초소가 있잖아요, 철문. 대통령실 마크가 있는 그 철문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나와서 공수처 검사와 경찰 인력들을 사실 맞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협의가 있은 후에 잠시 뒤에 공수처 검사와 경찰 인력 일부가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자진출석이냐 체포영장 집행이냐 이 부분을 두고 계속 협의를 거친 뒤에 두 시간 만에 협의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진출석이냐, 아직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통령이 응하기로 해서 공수처로 이동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48시간 동안 공수처는 검찰에 이첩을 하겠지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든 석방하든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절차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48시간 임박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내일 늦은 오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항변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대로 석방되는 것이고 발부된다면 최장 20일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통상 영장 발부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던 피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인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이고 관련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협의에 따라 열흘이 경과하기 전에 사건 기소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이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기소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 관련 참고인 진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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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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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된 걸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저번 11시쯤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죠.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영상녹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다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질문을 했는데 전혀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시 40분부터인가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영상 녹화는 반대했다, 이런 내용 정리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불리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진술거부권 행사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한 경우는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사실상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수사를 시작해나가는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에서 마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향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윤 대통령은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굳이 이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고 기소를 한다면 기소 이후에는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기록을 파악한 이후에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자체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방어논리를 잘 세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박성배]
그와 같은 복안을 머릿속에서 내지는 변호인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수처 수사가 불법수사라는 입장을 꺾지 않는 이상 공수처의 신문 자체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관련 진술을 했을 때 일부라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관련 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단계에서 진술했을 때 나중에는 진술 번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사실 노출을 최대한 가렸어요. 지금 저 건물이 가건물 같은데 임시로 만든 건지 원래 있었던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차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기자들의 카메라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된 걸까요?
[박성배]
사전에 조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서 충분한 경호와 예우는 보장해 준다는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포토라인 설치는 수사기관의 조치가 아니고 공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습도 최대한 노출을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경호 예우 대상인 만큼 경호처가 관련 차벽을 설치하면서 최대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는 조치를 먼저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은 헌정사상 초유의 장면입니다마는 관련된 경호 조치에 따라서 그 모습 노출이 최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박성배]
피의자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 단계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단계에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공수처는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200쪽이 넘는 질문지 서류를 준비해 둔 상황인데 중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통상 질문지 자체가 40페이지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 서류를 준비했다는 의미는 관련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미 이 사건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이후에 관련 사건 기록을 충분히 공수처에 제공해 주었고 그 기록을 토대로 관련 질문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 내용,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즉 한 질문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한다. 한 질문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일일이 모두 다 기재를 해 줘야 합니다.
[앵커]
그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일단 다 검사는 읽기는 해야 되는 거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단은 최초 조사 시의 피의자의 태도 자체가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수처 검사 입장에서는 각 질문 하나하나를 모두 해야 하고 각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모두 다 행사한다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재를 모두 일일이 하나씩 다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나절, 오늘 하루 종일은 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200페이지의 질문지를 그러면 이 조사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그걸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박성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열람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진술조서 자체에 남겨진 진술, 혹여나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진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만약 제3자의 진술이 포함돼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정보공개를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 측의 요청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갑을 채울지도 관심이었는데 안 채웠던 것 같아요.
[박성배]
이 수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항거를 제지, 또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 자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우 차원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격렬하게 항거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조치는 사전에도 배제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체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임의출석하겠다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가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법원 관할권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 인터뷰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진출석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 강제수사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출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 체포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석동현 변호사가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도 불법이다.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계속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반복해서 한 얘기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과 그다음에 그전에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공수처에서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박성배]
실무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법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자 중 민간인은 모두 검찰이 중앙지법에 기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부 공범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모든 공범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즉 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이상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공수처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숨은 함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접수받아 심리한 이후에 돌려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접수받아 돌려주는 시간은 이 48시간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 시간만큼 체포 기간이 더 연장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이 주장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항의했는데 오늘 체포에 응한 것 자체가 그럼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이 부분은 변호인 측이 임의출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임의출석이라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언제든지 자진 퇴거할 수 있습니다.
[앵커]
48시간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박성배]
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황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대기하는 장소로 서울구치소를 예정해 두었는데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구금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님, 오늘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담화,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에 보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체계에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수처에 출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어떻게 보면 관할법원에 대해서 아직도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상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체포적부심을 통해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 모두를 다투는 절차인데 수사권, 영장 발부의 위법성 등 전반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무효로 되는 겁니까?
[박성배]
곧바로 체포 상태에서 석방되고 그동안 수사가 일부 진행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 전체가 전면적으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체포적부심 단계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서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안 형사재판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임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서 관련 수사 모두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각 단계에서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법체계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수처에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 부분인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대통령 권한을 파면한다, 이런 조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벌써부터 뭔가 방어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출석이라는 형태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미란다 원칙, 즉 법령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음이 자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이르자 자진출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이상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으로서 응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조사가 진행돼서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었죠? 이렇게 쉬는 동안에는 쉬는 공간, 인치 공간이라고 하죠. 공수처 안에 마련된 건가요?
[기자]
인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중간에 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들여서 잠시 위치해 두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대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인치 장소와 구금 장소는 다른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치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인근에 있는 경찰서나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48시간 동안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또 경호처를 불러서 또 경호인력을 동원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다시 또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치 장소는 공수처 안에 있는 공간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구금 장소는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사실 구조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상녹화장비도 마련돼 있는데 영상녹화실이니까요. 영상녹화에는 응하지 않았죠?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영상녹화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의했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밝혀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받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절차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하는 형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 걸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이재성 공수처 차장이 첫 조사를 맡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죠?
[기자]
오전에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에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인 이재승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고요. 윤 대통령보다 일곱 기수 아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은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 등이 입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인단 모두 검찰 재직 시 대표적인 강력통, 특수통 검사로 통한 인물들인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과 면담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그것는 오늘 그런 자리 티타임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티타임이 없었다는 건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티타임이 다 있습니까?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 티타임을 먼저 갖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사안 자체가 복잡하거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 설득이 필요할 때 티타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장 내지는 차장급이 먼저 티타임을 가지고 수사의 방식과 방향성을 설명해 준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이전에 이와 같은 티타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티타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예우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박성배]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부적절해 보이고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과 실랑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티타임을 가질 만큼 충분한 상호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징표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질문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지 자체가 200여 쪽이 넘는 분량인 만큼 질문사항 자체는 사실상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문을 다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벅찬 만큼 티타임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오늘 영장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강조한 부분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현 수사4부장도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지금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이력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대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달에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사4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수사팀에 투입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차정현 수사4부장과 함께 윤 대통령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차정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별검찰관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차정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검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검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차정현 검사가 대통령 수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 그리고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그러니까 11시에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마 수사관이 바뀔 거고 그 이후에 차정현 수사4부장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사실 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조사실에는 여러 변호인들, 즉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변호인들이 교대해 가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변호인들이 동시에 입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상 1인의 변호인이 입회합니다마는 2인의 변호인 입회 자체를 수사기관이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다소 강압적인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교대형태로라도 여러 변호인들이 동석에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실이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박성배]
통상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의 수사실은 작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영상녹화실이 바로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수사를 진행하는 공간과 영상녹화실은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참고인은 반드시 당사자가 동의해야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는 당사자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를 한다는 고지만 해 주면 족한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불응하자 굳이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없다는 판단하에 공수처가 영상 녹화에 대한 고지 없이 그대로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입회 변호사가 윤갑근,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거론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그 선임계에서는 4명이었어요.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 오늘 입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성배]
현장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입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된 변호인이 아니면 현장에서 입회를 하기 위해 왔다는 취지를 밝히고 현장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입회가능합니다.
[기자]
공수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대통령 변호인은 4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지금 1명씩 돌아가면서 조사에 입회해서 변호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공수처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앵커]
굵직한 수사를 수십 년 동안 해온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야간조사가 가능한가요?
[기자]
일단 야간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아까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일단 밤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 사유가 있다고 하면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심야조사를 할지 말지 정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까지 확인된 겁니다.
[앵커]
보통은 응하지 않죠?
[박성배]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수사 준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조사를 심야조사라고 일컫는데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재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요청을 해 오거나 체포 후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하루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문이 예정돼 있는 이상 야간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수처 발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매 조사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은 부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죄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죄가 인정이 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죄목이에요. 이것을 입증하는 것도 저 생각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박성배]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만약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목적을 위해 이용됐다면 대통령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요건을 확인해 볼 거고 나아가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는지 그에 관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전면적으로 확인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자 수사가 상당히 속도감을 높여 이루어지면서 이미 구속된 9명 전체가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서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군검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사뿐만 아니라 관련자 참고인 진술조사 등 각종 증거자료를 이미 공수처가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휘부, 현장 실무자의 국회 봉쇄와 관련된 유사 진술들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봉쇄를 하라는 지시를 특전사령관, 전 국정원 1차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대상과 관련해서 메모가 현출되거나 SNS 메시지도 오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발견된 상황입니다. 사안의 실체관계 규명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 단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시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된 근거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관여여부를 밝히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경찰과 검찰이 많은 피의자들을 입건하고 또 재판에 넘기기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 진술 확보 못 하고 바로 기소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박성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소는 불가피합니다. 관련자들이 윤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상당히 폭넓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기소는 불가피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20일간 최장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도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의 공소장 내용이 참고로 돼서 진행되겠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보통 경찰이 구속한 경우에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에 검찰이 추가로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공수처 검사도 검사인 만큼 공수처가 검사에 송부한 사건은 검찰에게 따로 10일 내지는 20일의 구속기간이 부여되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수처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 20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사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기간 20일 중에 10일은 공수처가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사용하기로 협의되어 있는 사안이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함을 전제로 다시 한번 공수처가 피의자 신문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그대로 검찰에 송부한 상태에서 아마 검찰이 재차 윤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치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정확한 장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인데요. 일단 경호처가 경호대상인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경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구금이다 보니까 경호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할 예정인데 다만 경호 대상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구치소 안을 사전 수색이나 장소를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소의 경우에는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 인력들이 들어가서 위해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에 경호 대상이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예측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48시간이라는 촉박한 시간 동안 조사를 끝내야 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나 구금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사 끝나고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계속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사가 길어지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인피의자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에 구인피의자거실에 머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경호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자장 오늘 체포영장이 집회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 약속을고 오늘 체포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의미였는데, 경호처 직원이 경호목적으로 구치소에 잠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전례가 없어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공간에서는 검문검색과 출입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호구역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수처나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치소 내부에 경호처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구치소 내부에 경호처 직원이 교대근무를 해가면서 진입해서 대통령 근처에서 경호근무를 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공수처 내지는 서울구치소와 사전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백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공수처에 보면 휴게실도 있다고 아까 전해지고 있는데 이 48시간의 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보통 조사가 진행되면 수면시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몇 시간 정도는 보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보장돼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은 2시간 조사 이후에 10분 휴식을 부여하는 상태가 반복되면서 총 12시간 조사 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총 12시간 조사 제한시간도 초과할 수 있고 야간조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은 야간조사를 밤샘조사로 이어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첫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나머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인치 장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피의자를 송치해 자게 하고 난 다음 그다음 날 다시 피의자를 불러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게 통상의 실무관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따라서 체포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그 공간에서 자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고 만약 구치소로 가는 걸 극렬하게 꺼린다면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내비치고 어떤 협의단계에 이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과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짐작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체포상황으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체포작전에 실패했던 공수처와 경찰, 이번에는 인해전술을 펴면서 전방위로 경호처를 압박했습니다.
[앵커]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또 관저 뒤 매봉산 산책로도 공략하면서 대통령 지지자들과 변호인단의 저지를 뿌리쳤습니다. 관련 내용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른 새벽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으로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잇따라 이동합니다.
한 차례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엔 인해전술을 폈습니다.
직접 체포에 나설 베테랑 형사들만 천 명에, 외곽 경비를 위해 기동대 54개 부대 3천2백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호처가 정문 진입로를 따라 강하게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 상당수 형사들은 매봉산 산책로로 우회 진입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올라와요. 올라와. 3팀 올라와."
첫 번째 저지선을 넘기까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인간 벽을 만들고 경찰 진입을 막아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정문 앞에서 쓰러져 소방 대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만들어 둔 버스 차벽이 있었지만, 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어 빠르게 관저 가까이로 진입했습니다.
경호 인력들도 앞선 영장 집행 때와 달리 저항이 거세지 않았습니다.
후퇴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6시간 만에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오전에 영상 메시지를 낸 데 이어서 SNS에 손편지를 공개했어요. 9000자에 이르는 손편지. 만년필로 꾹꾹 눌러서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면서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전산 시스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서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하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지난 3일 결정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독재나 집권연장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상한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을 노리는 것 때문에 편지를 공개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실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최소한 병력투입했다 이런 내용들 담겼는데, 사실 지난 입장과 비슷한 주장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000자에 달하는 손편지 형식이었던 건데 여러 것들이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주장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요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근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을 통해서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 즉 경고성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 주장이 압축될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의 국회 봉쇄와 관련된 지시,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시가 아니고 단순히 국회 봉쇄 시도는 경고에 불과하였다. 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신과 실무진과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현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조사에 임하거나 탄핵심판 법정에 섰을 때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경호처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와해 시도가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이 3자회동을 했잖아요, 영장 집행에 앞서서. 그러면서 양온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지휘부에 대해서는 불법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그렇지만 지휘부의 불법 지휘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선처하겠다, 이런 양온 전략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경호처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틈을 타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도 이런 양온 전략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경호처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틈을 타서 오늘이 적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이 2차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팀이 관저로 접근해 오자 뒤늦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김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달린 하얀 철문 너머로 비스듬한 버스 차벽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인 경호처의 3차 저지선입니다.
1, 2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은 아침 8시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처 인력과 잠시 대치하는 사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여기서 5분여간 영장 집행 방식을 협의하다 철문 옆 초소로 관저동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석하겠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명백한 불법이지만,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 발로 나가 조사받겠단 겁니다.
앞선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첫 영장 집행도 저지했지만,
끝내 체포 위기를 넘길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수사에 협조한단 태도로 돌변한 겁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일거에 물리쳤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2시간 20분 넘는 줄다리기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로 이송됐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란 수모만큼은 피하려고 뒤늦게 자진 출석 카드까지 꺼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앵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결국 자진출석이냐. 체포에 응하는 형태냐, 이걸 가지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임이 자명합니다. 자진출석이라는 메시지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진해서 퇴거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구치소 구금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박성배]
사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영장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반환하면서...
[앵커]
예를 들어서 자진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까지 간 다음에 집에 가겠다 이러면서 다시 신병확보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미 3차례에 걸친 것을 거부한 상황이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피의자가 뒤늦게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퇴거해 조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앵커]
그렇게 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이런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이 통상의 수사기관의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나중에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 현재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전에는 별로 없었나요?
[박성배]
이러한 사례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었던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양해해주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후에도 자진출석의 형태를 띤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앵커]
백 기자, 오늘 체포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집행 때보다는 저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7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까지 거론된 상태였는데 그리고 경찰이 최대 2박 3일 장기전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신속하게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려했던 충돌이나 극렬 저항 등 돌발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에게 가로막혀서 일부 시간이 지체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저지선 지금 보이는 화면이 1차 저지선인데요.
[앵커]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네요.
[기자]
공수처 인력과 경찰 인력이 1차 저지선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저지선이 차벽이 있었습니다. 버스로 막혀 있는 차벽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그쪽 통로로 우회해서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이 들어갔고요.
[앵커]
차벽이 아니라 주차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주차를 한 것처럼 별로 막지 않았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
출입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요. 3차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초소가 있잖아요, 철문. 대통령실 마크가 있는 그 철문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나와서 공수처 검사와 경찰 인력들을 사실 맞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협의가 있은 후에 잠시 뒤에 공수처 검사와 경찰 인력 일부가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자진출석이냐 체포영장 집행이냐 이 부분을 두고 계속 협의를 거친 뒤에 두 시간 만에 협의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진출석이냐, 아직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통령이 응하기로 해서 공수처로 이동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48시간 동안 공수처는 검찰에 이첩을 하겠지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든 석방하든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절차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48시간 임박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내일 늦은 오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항변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대로 석방되는 것이고 발부된다면 최장 20일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통상 영장 발부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던 피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인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이고 관련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협의에 따라 열흘이 경과하기 전에 사건 기소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이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기소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 관련 참고인 진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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