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진술 거부"...심야 조사 이뤄질까

공수처 "대통령, 진술 거부"...심야 조사 이뤄질까

2025.01.15.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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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지금도 윤 대통령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기자]
조금 전에 공수처 관계자가 조사가 종료됐다고 알렸습니다.

오후 조사가 3시간 정도 만에 끝이 난 건데 7시쯤 다시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고 다만 밤샘조사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오후 7시쯤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오후 조사에서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두 3명의 검사가 돌아가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전조사에서처럼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수처측 설명입니다.

심야 조사를 받을지는 아직 미정이고 오늘 조사를 마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게 법조계 대다수 시각인데, 어느 법원에 할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위법'이라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수처는 통상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대통령 체포 과정,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공조본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데요.

10시 53분쯤 되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처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공수처 앞에 이른바 포토라인을 만들고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뒷문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통령의 차량도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모습이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 되는데 이게 경호상 문제인지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건지는 아직 파악되게 않았습니다.

[앵커]
체포 뒤에 대통령 측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법률자문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즉각 '체포영장 집행'을 강조한 공수처와 달리 '체포됐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의출석이라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대통령 결단 덕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됐고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을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명백한 불법이라고했지만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 앞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 과천청사 앞 도로에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도 있는데 관저 앞에 모였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천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 바로 앞 도로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집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은 지지자가 모였습니다.

경찰도 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과천청사 출입구가 현재 이 집회 영향으로 닫힌 상태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관여한 자까지 3개로 나뉘는데요.

대통령이 혐의로 받고 있는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만약 내란우두머리가 실제 적용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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