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2025.01.15.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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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취재기자, 변호사와 함께,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도 10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오후 7시에 저녁식사 끝나고 다시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일단 9시가 넘어가며 심야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시작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 조사를 했는데 오후 1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식사와 휴식을 한 뒤 2시 40분부터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신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조사실 문을 등진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일단 변호인 선임계를 4명을 냈지만 윤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인데요. 일단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영상녹화조사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거절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11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조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야간조사 그러니까 밤 9시 이후의 조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을 보자면 11시경부터 이제 1시 반 정도까지 우리가 흔히 오전조사라고 불리는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1시간 10분 남짓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이 주어진 이후에 2시 반부터 다시 오후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휴식시간을 거치고 저녁식사 이후에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포 이후에 인신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휴게시간이라든가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굉장히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간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공수처가 밤샘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밤샘조사를 한다면 워낙 많은 양의 질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인가요?

[임주혜]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수처에서는 질문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의 입회 하에 수사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묵비권이라고 하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만약 진술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질문의 양이 많다고 해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지금 공수처에서 야간, 밤샘조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원만하게 어쨌든 수사가 제속도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밤샘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통상의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이게 많은 정도인가요?

[임주혜]
사실 사안마다 달리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양도 중요하지만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내지는 사안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질문의 양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진술의 허점 같은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전과정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미 검찰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자료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미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 함께 가담한 사람들의 진술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같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질문들의 내용을 담다 보니까 내용도 좀 방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0쪽 분량이기 때문에 양이 방대한데 만약에 밤샘조사, 야간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공수처는 밤 9시가 넘어가면 야간조사, 심야조사가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수처 관계자가 심야조사가 필요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조사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심야조사에 동의해야 심야조사가 진행되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긴급한 사례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심야조사가 허용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200개가 넘겠죠. 엄청난 양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대답하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간조사까지 필요하느냐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결정할지 공수처가 야간조사, 심야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자들에게 공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까 언급해 주셨기는 하지만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누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자]
당초 차정현 부장검사가 처음에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이것가 나왔는데. 공수처 차장인 이재승 차장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이건 현직 대통령인 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차장이 먼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차장은 검사 출신이에요.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거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티타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이런 티타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대환 검사와 차정현 검사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승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는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승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대환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11기수 아래인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차정현 검사는 이제 윤석열 내란사건 주임검사로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주도적으로 나선 인물인데요. 차 부장은 금융기관의 행정사무관으로 관직에 들어왔고요. 2021년부터 공수처 수사 2부 검사로 공수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를 받을 때 누가 입회를 해서 진행한 거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 선임계를 낸 건 4명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1명만 입회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입회한 변호인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질문 과정은 없는지 이 과정에서 답변을 도와주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성된 내용이 지금 발언 취지와 일치하는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변호인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건가요, 변호인들이?

[임주혜]
그럼 사실 할 일이 없겠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사실상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변호인이 어느 정도 조력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에 조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수처에서는 계엄 선포의 경위와 국회를 봉쇄하려는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계엄선포의 과정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장악하려는 부분이 있었는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라든가 이런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결국 이 부분들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혐의점들이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입증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일치한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에 넣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 전에 이 질문지에 대한 작성과 더불어서 체포영장이 진행되고 나면 48시간이라는 시간제한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사자료라든가 정리는 이미 해 뒀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체포는 이루어졌지만 전혀 실익이 없이 그대로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미 관련된 수사들에 준비를 하면서 증거 같은 부분들을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만약 만들어놓지 못했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48시간을 어찌보자면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대국민담화를 냈습니다.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이었는데 일단 이 내용 어떤 것들이 포함됐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일단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란죄 수사를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묵비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막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선을 그었는데요. 오후에는 SNS에 9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면서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시스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을 더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지난 3일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였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논리를 구상한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편지를 공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임하기 전에 담화 영상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수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임주혜]
일단 담화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담화의 내용을 보자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견지하고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맞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서부지법에서도 한번 더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관련사건으로써 내란죄까지도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한번 확인해 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담화문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결국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지금 공수처로 이동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해서 이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한 선택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담화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서 결국 원래 갖고 있었던 입장, 공수처의 수사과정 그리고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담화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불법수사였다고 얘기한 것 외에도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자필 편지에서도 결국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결국 변함은 없는 거잖아요, 입장에?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백 기자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내란죄,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에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담화문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의 줄줄이 탄핵시키고 있었던 점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던 지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음에됴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때문에 지금 나라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담화문이나 변호인단의 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논리는 지금 내란죄 수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된 논리로써 사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또 밝힌 내용 중에 독재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서 내란죄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것을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국헌문란 목적으로는 입증이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일종의 우리가 쿠데타라고 하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지는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벌이는 것이 내란죄인데 나는 이미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내란죄를 벌이겠는가. 무엇을 위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되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란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어떤 국가 기관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고 국민들의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를 위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상,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계엄이 선포되었고 결국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를 요구해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랐을 뿐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동일한 논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공수처에서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저녁식사 이후에도 다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48시간 안에 방대한 질문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답을 이끌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백브리핑에서 대통령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서에는 당연히 피의자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같이 꾸린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공조수사본부에 조사 과정, 결과들이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 내용은 일단 9시가 넘어서면 야간 심야 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나올 예정인에요. 공수처에서 공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9시 이후에 관련 내용들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아까 말씀도 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면 검사들은 계속 질문만 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다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냥 입을 닫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보자면 공수처가 적법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방어권 행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면 나중에 재판받을 때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임주혜]
진술거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적인 재판 과정이라든가 사법체계 안에서 볼 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당연히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에서 기소까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관련된 받은 자료들이 내 혐의점을 입증한다면 내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헌법상,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오히려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무리하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와중에 섣불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다가는 나중에 또 그 진술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불이익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진술을 거부한 것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현 상태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술을 거부하면 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재판 단계까지 갔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겠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는 측면에서 지금 그 질문 잘못됐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오히려 나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이건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 상태에서는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받아봤잖아요. 거기에 일부 혐의점들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들을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섣불리 많은 진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조사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녹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윤 대통령 측에서 거절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크기로 영상녹화 장비가 완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동의를 하면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첫 조사부터 영상녹화를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역시 거부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의를 해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조사실 안쪽에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조사실 건너편에는 비슷한 크기의 휴식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쉬거나 휴식을 할 때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상녹화도 거부했으면 이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거부하면 찍지 못하는 건가요?

[임주혜]
사실 영상녹화는 일단 하는 게 원칙으로 볼 수 있는데 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자면 예전에 있을 수 있었던 강압수사라든가 수사과정에 있어서 불이익한 그런 부분들을 없게 하기 위한 의도로써 영상녹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피의자로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영상녹화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상녹화 여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조서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영상녹화 자체가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또 드물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신문을 받은 내용들, 조사의 결과는 문서로써 남기 때문에 영상녹화 유무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영상녹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주혜]
영상녹화를 해두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이익한 그런 처분을 혹시 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증거로써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다.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무리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당시에 비판도 받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체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수사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기자]
공수처가 지난 202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되게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려고 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것,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초보적인 형사소송법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실패했고요. 이에 따라서 준비력 부족 논란이 일었고요. 당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인력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현행범으로. 그런데 그때 공수처가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등 대형 수사 경험이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규모만 보더라도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전부 다 합해봐야 한 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과 비교하면 정말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다시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존폐 위기에 있는 공수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수사력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은 건데요. 과연 구속영장 청구 또 검찰을 통해서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과거에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또 특수통 검사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 이 수사 과정과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할 것 같은데.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오히려 휘말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수사받는 과정을 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꾸려 있는 변호인단도 다 검사 출신이죠.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 과정 특히 검사로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검사였기 때문에 이런 수사 과정이라든가 심리전,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공수처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도 당연히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과 창, 방패와 방패. 사실 어찌 보자면 진검승부같이 수사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진실을 밝히는 부분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질문을 만들어놓았고 만약 이 수사에 임하는 사람 쪽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8시 6분에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과천 공수처 부근의 주차장에서 신원 불상자가 분신해서 숨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인적사항이나 성별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과천 청사 공수처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신원불상자가 분신해서 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백 기자, 다시 공수처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취재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9시가 넘어야 심야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수처의 목표는 구속영장을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게 사실상 목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으니까 모레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 상황에 따라서 내일 오후나 내일 밤쯤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간 심야조사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조사에 응할지 여부 등도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내일 구금 장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이동하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공수처로 나오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 내용이 적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게 확보된 내용이다 보니까 8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공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빠르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에서 신원불상자가 분신해서 숨졌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사망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방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취재한 이후에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로 주요 사건 관련자들과 대질신문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아직 대질신문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수사 과정이 정리가 되었는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대질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 하면 관련자들이 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질 그러니까 함께 둠으로써 말을 좀 들어보는 이런 대질신문 과정을 거치면 만약 실체적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대질신문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대질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에 대질신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대질신문까지는 논하기는 이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이죠. 내일모레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꽉 채워서 모레 그 시간 오전에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자]
조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8시간을 꽉 채워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모레 오전까지는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내일 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조사 내용에 따라서 계속 진술거부권을 사용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사건 관계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공수처가 빨리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일단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낼 것으로 보여요. 일단 공수처가 이미 상당량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다시 12일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고요. 그리고 10일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공소제기 권한이 없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건은 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고집하는 이유는 관할 법원의 법관에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절성 측면에서 어떻다고 보세요?

[임주혜]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보자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기관에다가 연장선상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입니다. 우리 사안으로 보자면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받았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앞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에 이걸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법도 결국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관할과 관련해서는 지금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주소지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인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어떤 문제도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서부지법에서 관할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발부해 주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볼 수 있어서 양측이 이 부분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일단 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적어도 사법체계 안에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체포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이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부분에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의 문제점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시간은 어느 정도로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임주혜]
사실 섣불리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한다면 지금 내란죄 혐의가 있냐 없냐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원래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신이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이 이상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속적부심사에서 보게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결국 범죄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일단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해볼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이번 내란사태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다 거의 구속이 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어서 과연 지금 현 상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한 가지 쟁점이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워낙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부분은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려는 측에서도 한 번은 더 고민해볼 그런 사안이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없음,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해서 방어 논리를 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사 전에 법원 출석 과정에서 보통 모습이 노출되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장을 직접 개진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석동현 변호사나 윤갑근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런 입장을 직접 개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시사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하느냐, 불출석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외부로 모습이 노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굳이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노출된 상황에서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막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부로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지만 이런 상황을 볼 때 외부 노출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임주혜]
상황은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관련자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어차피 구속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뒤의 방어논리를 세우는 데 조금 더 집중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당시 여론 같은 부분을 고려해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여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거듭해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기소해서 재판을 바로 나아가게 된다면 참여하겠지만 지금 공수처가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이 수사과정은 지금 적법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만약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다고 해도 이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서부지법이 진행을 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여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구속 가능성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한번 확인해 준 것이고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했던 사정들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일단 발부가 되었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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