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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은 명백하고 핵심적인 발암물질이 분명하다며, 세계보건기구가 간접흡연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하고 그 알림마저 지연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배상금 53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6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흡연 외에 다른 요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담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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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배상금 53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6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흡연 외에 다른 요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담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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