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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순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 전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도 체포 영장과 같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중대성과 함께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만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결국,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재판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백승민
YTN 최민기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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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순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 전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도 체포 영장과 같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중대성과 함께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만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결국,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재판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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