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조사 '진술 거부'...서울구치소 구금

윤 대통령 첫 조사 '진술 거부'...서울구치소 구금

2025.01.15.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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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밤 9시 40분쯤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윤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구금돼있는 거죠?

[기자]
네, 밤 9시 50분쯤 윤 대통령이 탄 차량과 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이곳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 모여 확성기를 들고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3평 안팎의 독방인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밤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밤 9시 40분쯤 마쳤습니다.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줄곧 답변을 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서 열람을 거부하고 날인도 하지 않은 채 공수처 청사를 떠났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밤샘 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오늘 조사는 영상 녹화 되지 않았고, 조사할 때 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후 기자간담회 때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위법'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번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앵커]
향후 일정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공수처는 어렵사리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내일도 윤 대통령을 과천청사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200페이지 넘는 질문지를 다 확인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결과가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오전 10시 33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 과정에 걸린 시간은 제외됩니다.

체포적부심 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공수처는 48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늦어도 내일 저녁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신홍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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