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첫날밤...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첫날밤...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

2025.01.16. 오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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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10시간 넘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위법성을 다투겠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윤 대통령이 구금된 장소는 어디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이곳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구속영장 결정 전까지 피의자들이 지내는 공간으로,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이곳으로 몰렸던 지지자들 일부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취재진들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어젯밤 9시 50분쯤 경호 차량을 타고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칸막이 화장실에 텔레비전,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등 최소한의 도구만 제공됩니다.

윤 대통령은 수형복 대신 사복을 입고 생활하는데, 24시간 CCTV가 작동해 대기실을 감시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초유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구치소와 경호처는 경호 문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의도가 무엇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애초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도 부당하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면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오늘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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