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베일에 쌓여있던 아버지 재산, 돌아가신 뒤 정리하려고 보니...

[조담소] 베일에 쌓여있던 아버지 재산, 돌아가신 뒤 정리하려고 보니...

2025.01.16. 오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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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16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연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용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어려운 살림도 아니었을 텐데, 아끼고 모아야 한다고 매일 같이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학용품을 사야 할 때조차도 사정사정해서 허락을 맡아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돈에 대한 집착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대학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와 자식들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만 겨우 만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칠순을 앞두고 한 번 정도 여행은 가야 할 것 같아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향 집에 방문해 제주도 여행 계획을 말하는데 아버지는 위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저희 집으로 모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임종을 앞둔 순간까지도 재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 재산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에 대해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로서는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임경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조인섭: 사연과 같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임경미: 피상속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거나 평소에 가진 재산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연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를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누구나 가능한가요?

◆임경미: 신청의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의 상속인인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1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네는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1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로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도 제2순위의 상속인이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포기로 인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조인섭: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임경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따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에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 상속세의 신고는 6개월의 기한이 있습니다.

◇조인섭: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경미: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 중에 미리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아버지의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받아 간 사람의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분배비율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형제 중 한 명이 나서서 이러한 해결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 협의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사연자분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그 대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으로 분배되지 않으며 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법원 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며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분배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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