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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기자]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됐지만,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애초 오전 조사를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변호인단 측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출석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문 일정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진술 일체를 거부하고 있지요?
[기자]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신문 조서를 열람하거나 날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면 곧바로 기소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해왔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한 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또, 피의자가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죄 근거로 쓰이는 일 자체를 차단하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조사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 40분쯤 조사가 끝났으니 휴식시간을 포함해 10시간 40분 정도 걸린 건데요,
이재승 차장부터 이대환·차정현 부장이 번갈아가며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동기부터, 국회와 선관위 침투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지시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어제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가운데 어제 추가 선임계가 제출되며 변호인단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호송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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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기자]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됐지만,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애초 오전 조사를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변호인단 측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출석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문 일정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진술 일체를 거부하고 있지요?
[기자]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신문 조서를 열람하거나 날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면 곧바로 기소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해왔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한 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또, 피의자가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죄 근거로 쓰이는 일 자체를 차단하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조사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 40분쯤 조사가 끝났으니 휴식시간을 포함해 10시간 40분 정도 걸린 건데요,
이재승 차장부터 이대환·차정현 부장이 번갈아가며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동기부터, 국회와 선관위 침투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지시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어제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가운데 어제 추가 선임계가 제출되며 변호인단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호송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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